아마 다들아시겠지만 헌재 6인으로도 결심,심리가 가능한거여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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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2024.12.27 14:44
1,47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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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분들...아직도 헷갈리시는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요~

많은분들이 대부분 이진숙을 사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이진숙씨때문에 6인이상 결심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고민하는것은 6인으로 결심된 파면이 위법일까봐 걱정하는것이 아닙니다.


9인체제일경우 탄핵결심확률이 거의 매우 높다고 생각되기때문에 서두르는것이지요.


6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못한다고 하는것은


법리적으로 6인중 6인 모두 찬성이면 파면결심 / 6인중 2인이하 찬성일 경우 탄핵기각


이렇게됩니다.


그외 3명찬성 3명동의등 모든 경우는 결심 보류가 되는것이지요, 재판관이 추가 임명되기 전까지는요...


반박은 반박합니다~!!

댓글 18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89)
작성일 어제 14:46
6명이 전원 동일의견이면 가능한데 5:1이 되면 고작 1명 반대의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옥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03.♡.176.144)
작성일 어제 14:47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그건 맞습니다. 5:1이면 임명되지 않은 다른 3명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전원일치면 다른 3명이 모두 기각을 해도 통과이기 때문에 전원일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어제 14:48
@옥천님에게 답글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4:51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일리어스님, 헌재도 16일이 되어서야 효력정지된것인데 어떤 법에 그런 내용이 없나요?? 궁금하네요;;; 법에 그런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법을 모두 아시는게 아닌데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게 좀....

옥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옥천 (203.♡.176.144)
작성일 어제 14:52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헌재의 해석이겠죠. 법에 있는게 아니라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4:47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5:1이면 헌재추가 3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중 한분만 동의해도 파면결심이 됩니다요~말씀하시는부분도 헌재는 대부분 전원일치 판정을 많이하는 이유죠~

바다땅하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바다땅하늘 (59.♡.154.210)
작성일 어제 14:47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1 이면 기각인데 이경우 1명의 반론 영향력이 너무 커서 보류라고..

일리어스님의 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어제 14:46
결심보류가 법적으로 어디에 나와있는거죠?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23.♡.30.215)
작성일 어제 14:46
빵숙씨의 나비효과군요...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어제 14:47
결심은 심리종결이고요. 만장일치인 경우 결심도 가능하다는 건가 보네요. 선고는 못하고?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4:55
@aquapill님에게 답글 어차피 선고가 판결을 그대로 선고하는것이니까요? 두개가 틀릴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어제 15:03
@리치방님에게 답글 결심을 하고서 판결문을 씁니다. 인용이면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판결 주문에 기재해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판결주문이 되는 것이고요.

심리를 7인 이상 해야하는 것으로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가처분이 인용되어 6인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헌재법에 의하면 6인 이상의 합치된 의견으로 파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6인이 심리를 종결하는 것도 할 수 있는지, 또는 결심 이후에 선고하는 것도 할 수 있는지는 헌재법에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해석할거냐의 문제가 남는거죠.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하니까요.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5:04
@aquapill님에게 답글 넵 아마 헌재도 6인체제의 결심이 아닌 선고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6.143)
작성일 어제 14:52
6명이 심리 시작은 가능
6:0 결론이면 결정, 그외는 보류

랍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어제 14:55
법에 없는 이야기를 다들 하시면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정족수에는
7인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탄핵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구요.
그리고 이진숙 사건으로 7인이상 참석의 법 효력이 사라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은건 6인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라는 법만 남아있는겁니다.


여기에 5:1이면 보류다 뭐다 이런건
법에 없는 내용이니까
헌재에서 그냥 5:1 이지만 기각입니다. 하면 할말 없는거예요
친위쿠데타에 헌재도 참전하는거죠.

다만 김어준이 말하길
헌재 내에서는 5:1 기각은 좀 모양새가 아니지 않냐 라는 썰이 있다는거죠.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4:58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네 일리어스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6/9 방식이 아닌 2/3 방식이 헌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9인의 경우를 삼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일리어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리어스 (211.♡.22.79)
작성일 어제 15:00
@리치방님에게 답글 헌재는 6인도 할수 있고
9인도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직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죠.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5:02
@일리어스님에게 답글 네 7인도 할수있고 8인도 할수있죠~명확하게 밝혀진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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