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방 (165.♡.5.20)
2024년 12월 27일 PM 02:44 · 수정됨(15:04)
라는 분들...아직도 헷갈리시는분들이 많으신것 같은데요~
많은분들이 대부분 이진숙을 사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이진숙씨때문에 6인이상 결심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고민하는것은 6인으로 결심된 파면이 위법일까봐 걱정하는것이 아닙니다.
9인체제일경우 탄핵결심확률이 거의 매우 높다고 생각되기때문에 서두르는것이지요.
6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못한다고 하는것은
법리적으로 6인중 6인 모두 찬성이면 파면결심 / 6인중 2인이하 찬성일 경우 탄핵기각
이렇게됩니다.
그외 3명찬성 3명동의등 모든 경우는 결심 보류가 되는것이지요, 재판관이 추가 임명되기 전까지는요...
반박은 반박합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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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2.27 · 89.♡.101.189
6명이 전원 동일의견이면 가능한데 5:1이 되면 고작 1명 반대의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
옥옥천
→ 우주난민
24.12.27 · 203.♡.176.144
그건 맞습니다. 5:1이면 임명되지 않은 다른 3명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전원일치면 다른 3명이 모두 기각을 해도 통과이기 때문에 전원일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일일리어스
→ 옥천
24.12.27 · 211.♡.22.79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숫숫자셋
→ 일리어스 작성자
24.12.27 · 165.♡.5.20
일리어스님, 헌재도 16일이 되어서야 효력정지된것인데 어떤 법에 그런 내용이 없나요?? 궁금하네요;;; 법에 그런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법을 모두 아시는게 아닌데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게 좀.... -
옥옥천
→ 일리어스
24.12.27 · 203.♡.176.144
헌재의 해석이겠죠. 법에 있는게 아니라 -
숫숫자셋
→ 우주난민 작성자
24.12.27 · 165.♡.5.20
5:1이면 헌재추가 3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중 한분만 동의해도 파면결심이 됩니다요~말씀하시는부분도 헌재는 대부분 전원일치 판정을 많이하는 이유죠~ -
한한난나
→ 우주난민
24.12.27 · 59.♡.154.210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1 이면 기각인데 이경우 1명의 반론 영향력이 너무 커서 보류라고.. -
일일리어스
24.12.27 · 211.♡.22.79
결심보류가 법적으로 어디에 나와있는거죠? - 그
그녀는애교쟁이
24.12.27 · 223.♡.30.215
빵숙씨의 나비효과군요... - A
aquapill
24.12.27 · 1.♡.247.235
결심은 심리종결이고요. 만장일치인 경우 결심도 가능하다는 건가 보네요. 선고는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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