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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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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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탄핵해서 국무회의 열리지 못하게하고
국회, 사법부 추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미 임명시 일정기간 후에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개정하면 어떨까요?
그럼 거부권도 못 쓸테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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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stex님의 댓글의 댓글
@Cinder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이 아니라서 개정 가능할겁니다.
솜솜솜님의 댓글의 댓글
@Cinder님에게 답글
헌법에도 있었네요 계속 임명 안하면 헌재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네요 답답합니다
유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