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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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223.♡.91.123
작성일 2024.12.27 15:02
58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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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탄핵해서 국무회의 열리지 못하게하고

국회, 사법부 추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미 임명시 일정기간 후에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개정하면 어떨까요?

그럼 거부권도 못 쓸테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댓글 9 / 1 페이지

유리님의 댓글

작성자 유리 (106.♡.62.45)
작성일 어제 15:05
그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 한덕수 끌어내리고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듯해요...

리치방님의 댓글

작성자 리치방 (165.♡.5.20)
작성일 어제 15:05
그게 민주당이 최종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닷~

Cinder님의 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어제 15:06
개정부분은 개헌 필요사항이라 야6당으로 부족합니다.

Bliste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istex (175.♡.152.10)
작성일 어제 15:08
@Cinder님에게 답글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이 아니라서 개정 가능할겁니다.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어제 15:08
@Blistex님에게 답글 임명권은 헌법 111조입니다.

Bliste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istex (175.♡.152.10)
작성일 어제 15:11
@Cinder님에게 답글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ㅠ

솜솜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솜솜솜 (211.♡.135.161)
작성일 어제 15:08
@Cinder님에게 답글 개헌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서 법개정사항입니다.

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inder (222.♡.156.142)
작성일 어제 15:08
@솜솜솜님에게 답글 임명권은 헌법 111조입니다.

솜솜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솜솜솜 (211.♡.135.161)
작성일 어제 15:14
@Cinder님에게 답글 헌법에도 있었네요 계속 임명 안하면 헌재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네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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