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나 공익법인이 정치관여 시 각종 혜택 배제 추진했으면 합니다
굉장허네

Lv.1 굉장허네 (180.♡.134.166)

2024년 4월 15일 PM 12:40 · 수정됨(14:46)

조회 576 공감 0

국가정책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 개별적 인권적 이슈 등 외에  정치세력 자체를 지원하거나 정치단체로 표방할 경우 면세혜택 등 각정 지원을 배제하는게 정교분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댓글 (5)

  • wind

    wind Lv.1

    24.04.15 · 211.♡.99.61

    적극 찬성합니다
  • 멜로총각

    멜로총각 Lv.1

    24.04.15 · 218.♡.46.125

    동의합니다
  • 보따람

    보따람 Lv.1

    24.04.15 · 220.♡.94.235

    정치 관여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관여금지는 혐오이며 무관심으로 이끌게 됩니다.
    정치 관여를 공표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노무현 재단이 대표적인 공익법인에데, 정치인의 지원을 받으면 바로 해산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도와주는 공익법인도 있습니다.
  • 굉장허네

    굉장허네 Lv.1 → 보따람 작성자

    24.04.15 · 180.♡.134.166

    정치인의 지원을 받으면 해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허경영이 운용하는 하늘궁은 일반 주식회사이던데, 이런게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막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더 우려할 만한 경우도 생길 수 있구요.
  • 보따람

    보따람 Lv.1 → 굉장허네

    24.04.15 · 220.♡.94.235

    " 정치세력 자체를 지원하거나 정치단체로 표방할 경우" 라는 것이 어떻게 노무현 재단에 대해 피해 갈 수 있느냐 입니다.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자칫 코걸이 귀걸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단어의 정의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다른 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인들이 하는 정치만이 정치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에 정치가 배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게시글 조차 정치가 되는 것이죠.

    위키백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B9%98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