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65조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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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후위기 175.♡.225.161
작성일 2024.1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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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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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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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2024.12.27 16:11
국회선진화법 무서운 줄을 모르는군요. ㅎㅎ
싹다 고발~!!! 고고고~!!!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별의숫자만큼 (133.♡.49.151)
작성일 2024.12.27 16:14
@Awacs님에게 답글 지네들이 발의한 법인데도 무시하고 있죠.
법 발의할 때엔 반대상황을 생각도 안했겠죠?

미스란디르님의 댓글

작성자 미스란디르 (210.♡.129.172)
작성일 2024.12.27 16:14
이게 그 5년간 1심도 안했다는 그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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