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65조 제166조
기후위기

Lv.1 기후위기 (175.♡.225.161)

2024년 12월 27일 PM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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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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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댓글 (3)

  • Awacs

    Awacs Lv.1

    24.12.27 · 118.♡.188.12

    국회선진화법 무서운 줄을 모르는군요. ㅎㅎ
    싹다 고발~!!! 고고고~!!!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 Awacs

    24.12.27 · 133.♡.49.151

    지네들이 발의한 법인데도 무시하고 있죠.
    법 발의할 때엔 반대상황을 생각도 안했겠죠?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4.12.27 · 210.♡.129.172

    이게 그 5년간 1심도 안했다는 그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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