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심했을 내란의힘에게 위안이 될만한 헌법 조항
기
기후위기 (183.♡.237.21)
2024년 12월 27일 PM 08:08 · 수정됨(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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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댓글 (6)
- 아
아브람
24.12.27 · 221.♡.220.75
문제는 정부가 석열이 꼬붕으로 차 있다는거지요... -
Jjayson
24.12.27 · 121.♡.251.96
그러면 소속의원 전부 의원직 상실이라면서요??판례서..
기원합니다..!! -
크크리안
24.12.27 · 58.♡.210.72
정족수 200?이라서 어려워 보입니다 -
우우리딸이뻐요
24.12.27 · 1.♡.214.135
문제는 소송 주체가 정부, 즉 국무회의라는겁니다. 오히려 민주당 해산하라고 걸고 넘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
깨깨몽
24.12.27 · 112.♡.217.132
이미 이석기, 통진당으로 선례를 잘 만들어 뒀으니...(그걸 누가 했더라...?)
선례 대로, 법대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
매매직뮤직
24.12.27 · 115.♡.176.173
다음 정부의 몫인데요. 저것들 상호 바꾸고 계속 영업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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