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내란죄 수사와 기소는 중단 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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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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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바뀐 바람을 탄다든지 하는 그딴거 없습니다. 모두 한통속으로 짜여진 그림입니다.
검찰은 즉각 손을 떼고 자신조차 수사를 받아 결백을 증명해야합니다.
이 상황에서 오로지 특검만이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단죄할 수 있습니다.
추가합니다
만일 최 대행이 특검법을 수용해도 환호할 일이 못됩니다. 듣기에 이번에 제출된 내란특검법의 커다란 구멍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인 동일 사건을 받아올 조항이 빠져 있다는 것으로 검찰이 서둘러 엉성하게 기소해 공소기각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일사부재리의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거부되서 다시 손질할 기회를 얻는 편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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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빵빵님의 댓글
검찰 놈들 김용현이만 수사해서 기소하고 나머지는 흐지 부지 하거나 대충 기소하거나 재판 때 대충해서 윤씨 부활 시킬 ㅆㄹㄱ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헌법상 "검사의 청구에 의해 기소"할 수 있는거지 검찰청의 독점 기소를 헌법 상 인정한 건 아닙니다.
고슷케이님의 댓글
쿠테타 과정에서 김병주, 박선원 의원의 능력이 발휘되었드시
지금 국면에서는 박은정 의원의 말을 새겨들어야합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박은정 의원의 말을 새겨들어야합니다!!!
mountpath님의 댓글
특검이 수사해서 다시 기소하여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시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검이 시급하기도 하고요
매직뮤직님의 댓글의 댓글
@mountpath님에게 답글
검찰의 기소는 특검의 재수사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저들이 기소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mountpath님의 댓글의 댓글
@매직뮤직님에게 답글
저도 증거오염 등의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법원에서의 절차에 따라 증거물을 획득하고, 다른 공범들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법원에서의 절차에 따라 증거물을 획득하고, 다른 공범들 증인으로 불러서 증언하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