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씨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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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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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의 대행은 역활이 매우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
그럼 상목씨!! 역활이 매우 제한적이기에 실제 대통령이었던 윤거니처럼 거부권을 쓰면 안 되겠죠?
상목씨는 행위가 매우 제한적이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31일까지 엄청 제한된 행위를하면 내란특검법과 거니특검법은 일단 자동발효가된다고보고,
헌재재판관 임명 문제만 민주당이 쫄아있는 상목씨를 잘 이끌어주면 될 듯 합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제한적인 대행은 국회가 만든 법은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죠.
프푸님의 댓글의 댓글
@앙선생님님에게 답글
상설특검은 임명제청을 국회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발효가 안 됩니다.
mountpath님의 댓글
이넘들 또 이상한 말 하네요
대행의 대행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경제부총리가 2번째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행의 대행이 되려면 국무총리가 유일한 대행권자인데,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를 대행하게 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때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렇지 않고 직접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헌재 재판관임명하기 싫으니까 이상한 말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대행의 대행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국무위원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경제부총리가 2번째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 대행하는 것입니다.
대행의 대행이 되려면 국무총리가 유일한 대행권자인데,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를 대행하게 되어 국무총리가 대행하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때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그렇지 않고 직접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헌재 재판관임명하기 싫으니까 이상한 말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MementoMori님의 댓글
대행의 대행이라는 있지도 않는 주장
꼴배기 싫네요.
권한대행은 순위로 들어가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총리에 매여있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아는 잡것들이 저러니.....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기 싫은, 총대 매기 싫은 처절한 외침인가 싶기도 합니다.
거부권 쓰면 국민에게, 거부권 안쓰면 윤suck에게..
어쨌건 쌍럼의 생키들이죠. 눈 떴으면 빨리 일이나 할것이지....
마!! 헌재재판관 어서 임명하라고... 쫌!!
꼴배기 싫네요.
권한대행은 순위로 들어가는 것이지 권한대행이 총리에 매여있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아는 잡것들이 저러니.....
한편으로는 책임을 지기 싫은, 총대 매기 싫은 처절한 외침인가 싶기도 합니다.
거부권 쓰면 국민에게, 거부권 안쓰면 윤suck에게..
어쨌건 쌍럼의 생키들이죠. 눈 떴으면 빨리 일이나 할것이지....
마!! 헌재재판관 어서 임명하라고... 쫌!!
아짱님의 댓글
변화를 주는건 아무것도 안하겠다로 들리네요
즉,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하겠다
특검법 발효 거부하겠다
한덕수도 그렇고 나 너무 부담되서 아무 역할도 안할래... 의 관점에서 보면 저들의 생동이 이해갑니다
즉,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하겠다
특검법 발효 거부하겠다
한덕수도 그렇고 나 너무 부담되서 아무 역할도 안할래... 의 관점에서 보면 저들의 생동이 이해갑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대가리 나쁜척 하면서 잔대가리 굴리는게 보이네요
대행의 대행 X
권한대행할 차례가 본인에게 넘어옴 O
회사에서 내가 대리로 승진했으면 이전 대리의 대리가 된다는 개 헛소리를 하면서 또 민주당 속터지게할 예정인가본데 그러다 너도 죽어요 리얼루.
대행의 대행 X
권한대행할 차례가 본인에게 넘어옴 O
회사에서 내가 대리로 승진했으면 이전 대리의 대리가 된다는 개 헛소리를 하면서 또 민주당 속터지게할 예정인가본데 그러다 너도 죽어요 리얼루.
Cline님의 댓글
대한민국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선동질이나 하고 있네요.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선동질이나 하고 있네요.
Castl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