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4년 12월 28일 PM 01:00 · 수정됨(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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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권한에 대한 불행사 도 위법 이라고 할수 있군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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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바츄이
24.12.28 · 27.♡.31.184
김정환 변호사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고맙네요 - M
mountpath
24.12.28 · 61.♡.70.248
응원합니다. - 문
문없는문
24.12.28 · 1.♡.116.18
최상목에 대한 헌법소원이 시점상을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제 권한대행이 됐으니... 즉시 실행해야 하지만...)
헌재에서 이것부터 잠시 논의 결론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헌으로 나오겠지요~ ^^ -
Ffreeking
24.12.28 · 121.♡.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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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 freeking
24.12.28 · 39.♡.204.150
변협 등록 전문 분야가 헌법재판이네요. -
부부산혁신당
24.12.28 · 121.♡.122.153
철도노조 같은데서 준법투쟁만 해도 ‘태업’이라고 때려잡는 놈들이 법에서 ‘지체없이’라고 정해둔걸 미루는건 적법하다고 우기는데서부터 기요틴이나 발터PPK같은 아름다운 이름들이 필요해지는거죠. -
CCline
24.12.28 · 1.♡.55.130
출처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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