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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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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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대한 불행사 도 위법 이라고 할수 있군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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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없는문님의 댓글
최상목에 대한 헌법소원이 시점상을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제 권한대행이 됐으니... 즉시 실행해야 하지만...)
헌재에서 이것부터 잠시 논의 결론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헌으로 나오겠지요~ ^^
헌재에서 이것부터 잠시 논의 결론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헌으로 나오겠지요~ ^^
freeking님의 댓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철도노조 같은데서 준법투쟁만 해도 ‘태업’이라고 때려잡는 놈들이 법에서 ‘지체없이’라고 정해둔걸 미루는건 적법하다고 우기는데서부터 기요틴이나 발터PPK같은 아름다운 이름들이 필요해지는거죠.
츄바츄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