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4년 12월 28일 PM 01:00 · 수정됨(13:32)

조회 3,338 공감 0

댓글 (7)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24.12.28 · 27.♡.31.184

    김정환 변호사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고맙네요
  • M

    mountpath Lv.1

    24.12.28 · 61.♡.70.248

    응원합니다.
  • 문없는문 Lv.1

    24.12.28 · 1.♡.116.18

    최상목에 대한 헌법소원이 시점상을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제 권한대행이 됐으니... 즉시 실행해야 하지만...)
    헌재에서 이것부터 잠시 논의 결론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헌으로 나오겠지요~ ^^
  • freeking

    freeking Lv.1

    24.12.28 · 121.♡.17.50

  • 과객

    과객 Lv.1 → freeking

    24.12.28 · 39.♡.204.150

    변협 등록 전문 분야가 헌법재판이네요.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12.28 · 121.♡.122.153

    철도노조 같은데서 준법투쟁만 해도 ‘태업’이라고 때려잡는 놈들이 법에서 ‘지체없이’라고 정해둔걸 미루는건 적법하다고 우기는데서부터 기요틴이나 발터PPK같은 아름다운 이름들이 필요해지는거죠.
  • Cline

    Cline Lv.1

    24.12.28 · 1.♡.55.130

    출처가 궁금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