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5대 논거…“우원식,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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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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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어제(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 등 5대 논거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명의로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의 위헌·위법 행위 △탄핵소추 사유 불성립 △국회의원 대의 권한 침해 △국정 마비 저지 필요성 등 다섯 가지 논거가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피청구인인 우원식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한 국회법을 위반하고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점, 가중 정족수 200석을 충족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 의장이 일방적인 법률 해석으로 가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해 탄핵을 막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는 곧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의 대표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처럼 우 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대행들에 대한 탄핵이 계속된다면 국무회의 개의가 어려워지고 국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청구서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어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등 탄핵소추안 통과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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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걷기님에게 답글
어차피 탄핵심판이 먼저라 그전에는 결과 안나올겁니다
두우비님의 댓글
이런 서류나 갖고 노세요.
지금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나버리면 이런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런건 기각 안될겁니다. 각하될겁니다.
지금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나버리면 이런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런건 기각 안될겁니다. 각하될겁니다.
도르곤님의 댓글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 저들도 최선을 다 합니다.....우리들 생각은 저들이 죽을 죄를 지었으니 석고대제하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 그건 우리들 생각일뿐 저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corhydrae님의 댓글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20240719,19563,20230718)/제130조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은근슬쩍 "조사하도록 한" 걸로 왜곡했군요. 헌재 가면 바로 작살날 거짓말을 한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회법/(20240719,19563,20230718)/제130조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은근슬쩍 "조사하도록 한" 걸로 왜곡했군요. 헌재 가면 바로 작살날 거짓말을 한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걷기님의 댓글
100% 기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