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장은 국민투표로 뽑으면 어떤가요?
옥
옥천 (211.♡.210.28)
2024년 12월 28일 PM 02:41 · 수정됨(17:30)
조회 1,020 공감 0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긴다해도
경찰이 또 대통령 말만 들으면서 편파수사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차리리 검찰청장을 투표로 뽑으면 검찰청장이 대통령 눈치볼 필요도 없구요.
소신껏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청장은 대통령이 자르는게 아니라 국회 탄핵이 필요하도록 하구요.
어떤가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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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24.12.28 · 211.♡.146.119
대통령의 승인하에 법만 바꾸면 바로 가능할거 같습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4.12.28 · 112.♡.196.192
대통령도 눈치 안보고 계엄하는데요 뭐. 직선제를 한다고 국민 눈치를 볼거라는 기대는 접는게 좋습니다. -
옥옥천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4.12.28 · 211.♡.210.28
글쎄요. 생각해보세요. 야권 변호사가 검찰청장이 된다면 어떨까요?
특검이 상설되는 느낌이죠. -
55년은너무짧다
→ 옥천
24.12.28 · 112.♡.196.192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면 한 없이 좋은 일만 일어나겠죠.
모든 일이 선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선의를 빼고도 돌아가야 하고요, 선의는 단지 시스템을 설계할 때 예측 못한 부분을 메우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 되어야겠죠.
차라리 검찰도 수사하라고 하고 경찰도 수사하라고 하는 대신 그냥 경찰에도 ‘검사’ 자리 만들어 주면 됩니다. 기소관이 됐든 뭐가 됐든 ‘검사’가 있으면 기소도 하고 영장 발부 신청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한 기관에서 다 하라는 법 없고, 검사도 꼭 검찰청에만 있어야만 한다는 법 없어요. 헌법에서 규정하는건 ‘검사’를 통해서 기소하고 영장 발부 받으라는거지, 그 ‘검사’가 꼭 검찰청이라는 한 조직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 건 규정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조직도 생길 수 있는거고요.
권력기관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견제 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구조를 짜주면 됩니다. -
달달콤한딸기쨈
24.12.28 · 115.♡.195.188
없어질 단체장을 굳이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
옥옥천
→ 달콤한딸기쨈 작성자
24.12.28 · 211.♡.210.28
검찰청이 없어지더라도 그 역할은 어디선가 해야되요.
그럼 그 조직의 장을 투표로 뽑아야죠. -
츄츄바츄이
24.12.28 · 27.♡.31.184
주민소환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K
konggwi
24.12.28 · 106.♡.195.86
검찰은 각 시청 기소과로 분리시켜야죠. - K
konggwi
24.12.28 · 106.♡.195.86
각급 법원장을 투표로 뽑고 2년 마다 재신임투표해야죠. -
Wwebzero
24.12.28 · 39.♡.186.212
국민이 직접 선출 하는 방식을 도입 하는것은 반대합니다.
그들에게 국민이 직접 선출 했다는 민주적 정당성 까지 부여하는것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 하면 그들이 선출된 권력이 되는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임명직인데도 이러한데 선출된 권력이 되면 어떻게 될지 끔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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