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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랜

Lv.1 파이랜 (118.♡.5.236)

2024년 12월 28일 PM 05:06 · 수정됨(22:52)

조회 7,460 공감 0

정형식이 적법요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 입니다.

 

안심하지말고 준비 잘해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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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소리달

    소리달 Lv.1

    24.12.28 · 209.♡.53.254

    한표는 없다고 봐야죠
  • AI혁명

    AI혁명 Lv.1

    24.12.28 · 121.♡.110.235

    정형식 정말... T.T 왜 저자가 주심이 되게 만든건지 안타깝습니다.
  • 두우비

    두우비 Lv.1

    24.12.28 · 211.♡.171.112

    아무리 읽어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요건의 적법요건을 다투면 재판부가 중요쟁점으로 인식하여 결론도 탄핵요건이 안되는것으로 이를 수 있다는 말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요.
  • newko

    newko Lv.1 → 두우비

    24.12.28 · 101.♡.236.71

    https://theqoo.net/square/3548511700?page=2
    "1차에 여러 국정농단이라든지 다 포함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는데 국짐에서 투표안해서 폐기되었잖아. 그리고 2차에서 오로지 내란의 혐의로만 탕핵소추안이 상정 통과되었고 그게 지금 헌재에 들어가 있는거고 이 두가지 사안이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두번의 탄핵 소추안의 제출이 적법한지 따지겠냐고 정형식이 유도했고 윤측변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결국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따져야하는건지 검토해보자 라는 건데 이러면 탄핵심판 자체가 기각하게 되잖아. 그얘기 같음... 법을 모르는 내가 읽었을때는 이것이 쟁점인것 같아. 박범계도 정형식의 이 유도 심문의 이유를 이런식으로 해석한듯. 하지만 다른 심판관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더쿠 댓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 newko

    24.12.28 · 89.♡.101.133

    재판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인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까요? 같은 회기에 같은 '안'은 올릴 수 없으니 일부로 회기를 새로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ㄷㄷㄷ
  • newko

    newko Lv.1 → 우주난민

    24.12.28 · 101.♡.236.71

    더쿠 댓글들에서도 말씀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분명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정형식이 먼저 유도한 것이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 두우비

    두우비 Lv.1 → newko

    24.12.28 · 211.♡.171.112

    감사합니다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박범계"가 우려스럽습니다.
    말도 안되는것을 쟁점이라도 되는냥 퍼뜨리는 박범계가 이상합니다.
    박범계는 조국과 추미애를 잇는 법무부 장관때 윤석열에게 친절했던 장관으로 기억합니다.
  • webzero

    webzero Lv.1 → newko

    24.12.28 · 39.♡.186.212

    일사부재리의 원칙, 즉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 다는것인데 그건 아닌것 같네요.
    왜냐하면 1차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 105명이 불참함으로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가 불성립 되는 바람에 개표 자체를 못했거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힌적이 있는데
    당시 법무부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되었으므로, 적법요건은 일응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밝힌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를 봐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견 충족 부터 다퉈보자 라는것 같네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newko

    24.12.28 · 112.♡.196.192

    일단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는 다르고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상정하지 못한다. 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시회 열어서 회기를 바꿔서 통과시킨거고요.

    이걸 다투려면 임시회를 다시 연 것이 적합한지 까지 올라가야 할텐데, 헌재가 여기까지 심판한다... 글쎄올시다 이긴 합니다.
  • MDBK

    MDBK Lv.1

    24.12.28 · 172.♡.52.237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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