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제 내용 요약 (Fe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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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입니다
우선 저 처럼 전체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206513/detailR 여기서 hwp파일을 다운 받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게 두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와 그 배경 취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후 실제 법안 내용을 다룹니다
한번 쭉 읽어보려다 너무 길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GPT한테 핵심 위주로 뽑아서 요약해달라 했습니다
https://chatgpt.com/share/67702bd7-df6c-8002-8a42-a47c73e7f9b1
이 링크에서 GPT의 답변을 보실 수 있으며 아래는 GPT 답변 내용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법안의 목적과 취지, 둘째, 구체적인 조항과 절차입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법안의 취지와 배경
1. **취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임기 중 소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을 문제로 지적.
2. **목적**: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을 통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
--- ### 핵심 조항 요약
1. **소환 대상 및 사유**: - 대상: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 사유: 헌법 의무 위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2. **소환 제외 조건**: - 임기 시작 후 1년 미만 또는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 동일 사유로 중복 소환 불가.
3. **소환 절차**: - **발의 요건**: - 해당 지역구: 최근 총선 투표율의 15% 이상 서명 필요. - 비례대표: 전국 유권자 기준으로 서명 필요. - **추진위원회 구성**: -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서명 기간: 120일 이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를 심사 후 적법성 검토.
4. **소환투표**: - 투표 형식: 찬성/반대로 결정. - 투표 실시: 발의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행. - 소환이 확정되면 즉시 국회의원 직 상실.
5. **기타 규정**: - 소환투표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 - 소환 추진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벌칙 규정 명시.
이게 법안에 핵심만 뽑아 요약한 내용이라 합니다
이후 제 질문에 추가로 답변을 해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비례대표 서명 기준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 소환을 위한 서명 기준 역시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소환의 경우: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최근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 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 받은 서명이 필요한 총 서명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질문: 소환비용과 구상권
법안에 따르면, 소환투표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소환이 가결된 후 투표비용을 해당 국회의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추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소환투표 비용이 국가 부담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질문: 소환 추진 부정행위 벌칙 규정
법안에서는 소환 추진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다루며 구체적인 사례와 벌칙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요약된 주요 부정행위와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한 이익 제공:
금전, 물품, 직위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투표 방해: 폭행, 협박,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 자유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3. 허위 사실 유포: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 자료를 배포한 경우.
4. 투표 절차 훼손: 국민소환투표함을 훼손하거나 투표지를 변조·파괴·탈취한 행위.
5. 서명 요청 관련 위법: 정해진 기간 외에 서명을 요청하거나 허위 서명을 강요·조작한 경우.
6. 기타 금지된 방법: 야간 연설, 허가되지 않은 광고, 금품을 이용한 투표운동 등
다만, 특정 지역에서 받은 서명이 필요한 총 서명의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특정 지역에서 과도하게 많은 서명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과 취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소환 서명은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염두에 둔 규정입니다. 특정 지역에 서명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다른 지역 국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3분의 1 초과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2. 적용 방식: 예를 들어, 비례대표 소환을 위해 필요한 서명이 30만 명이라 가정합니다.
이 경우, 특정 지역에서 모은 서명이 전체 필요 서명의 3분의 1인 10만 명을 초과하면, 10만 명을 초과한 서명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초과된 서명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다른 지역에서 서명을 추가로 받아야 소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목적: 이 규정은 특정 지역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비례대표 소환이 전국적인 의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초과된 서명만 무효로 간주되며, 특정 지역 전체 서명 숫자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만 제외되고, 나머지 유효한 서명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1. 30만 명 서명이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만 명(전체 필요 서명의 3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2. 만약 해당 지역에서 12만 명의 서명이 모였다면, 초과된 2만 명은 제외되지만 10만 명은 유효로 인정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지역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란잔당이 또 거품물고 결사반대하고 권한대행에게 또 거부권 쓰라고 할 그런 법안이네요
길벗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