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보류는 위헌"
레오야사랑해

Lv.1 레오야사랑해 (118.♡.11.174)

2024년 12월 29일 AM 09:14 · 수정됨(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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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거부는 위헌이라며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28일 발표한 3차 시국성명서에서 "지난 27일 국회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차순위 국무위원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는 더욱 누란지위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 111조 2항은 "헌재는 법관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교수회는 두 조항의 취지를 "헌재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교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며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재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 헌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가장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원래 헌법이 예정한 모습인 9인 재판관 체제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들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며 "재판관 임명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날 오후 9시20분 기준 교수 155명이 동참했다.

댓글 (6)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4.12.29 · 140.♡.29.2

    임명을 지체하는 것만으로 위헌적 직무유기, 탄핵사유가 되는 거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츄하이하이볼

    24.12.29 · 114.♡.200.128

    일종의 또다른 내란 행위로 처벌해야 하지 않나싶네요.
  • 쭈니74 Lv.1 → 폭풍의눈

    24.12.29 · 211.♡.251.196

    내란행위로 인한 형법에 의한 처벌은 절차가 너무 느리다는 걸 지금의 윤씨를 보면 알수 있죠. 최상위법인 헌법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가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란죄 처벌은 천천히 가도 된다고 봅니다.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쭈니74

    24.12.29 · 114.♡.200.128

    네, 탄핵이 먼저고, 후속으로 내란죄로 처벌했으면 하네요. 그래야 저걸 웅호하는 행위도 선동죄나 선전죄로 처벌이 되겠죠
  • 윤사모

    윤사모 Lv.1

    24.12.29 · 124.♡.160.101

    이런 명백한 헌법해석을 두고 마치 다른 해석이 같은 무게를 가진 것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내란당놈들과 그들의 주장에 합창코러스를 넣고 있는 세력은 반헌법내란사범들입니다.
  • 노잼 Lv.1

    24.12.29 · 115.♡.204.182

    대법원장이랑 헌재소장은 아직도 조용하네요 이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상황인가 꽂아준걸 알아서 저러는가 싶네요 이러면 선출직으로 바꿔는게 맞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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