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대통령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가 있나요?
J
jinisopen (106.♡.129.154)
2024년 12월 29일 PM 06:07 · 수정됨(19:07)
조회 3,124 공감 0
헌법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임명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와....법률 규정을 좀 더 꼼꼼하게 바꿔야겠네요...
헌법 재판소법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걸 즉시, 임명해야 한다. 로요
와 나쁜 놈들은 참으로 꼼꼼하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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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24.12.29 · 121.♡.1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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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 masquerade
24.12.29 · 220.♡.77.89
헌법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니 사실 탄핵사유가 되는 건데... 그 탄핵할 수 있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라서요... 마치 내란당 일당은 '면역체계에 생긴 암'같은 놈들입니다. ㅠㅠ - 작
작은연인
24.12.29 · 125.♡.219.44
즉시보다는 특정 날짜안으로 한정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
Jjinisopen
→ 작은연인 작성자
24.12.29 · 106.♡.129.154
그렇죠..법률적으로 즉시라고 하면 대체로 2~3일 정도긴 한데요... -
Wwebzero
→ jinisopen
24.12.29 · 39.♡.186.212
상설특검 법안에는 "지체없이" 라고 되어 있음에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죠. -
태태루
→ 작은연인
24.12.29 · 183.♡.35.27
다음 헌법개정시 지체없이는 몇일이내 등으로 자세하게 다 명시해야할거 같습니다.
이 불한당들은 기본 상식이 없는 놈들이라 -
Lluq.
24.12.29 · 218.♡.215.30
정부수립 이래로 이런 인간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즉시란 단어도 별 의미 없습니다.
당장 상설특검만해도 "지체없이"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지금 20일 다되도록 추천 의뢰도 안하고 있어요. -
우우주난민
24.12.29 · 160.♡.37.53
최후의 정치적 판단기구라 행정부 3, 사법부 3, 입법부 3 이렇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국가 수반이니 형식적으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건데 내란집단이 지들이 불리하다고 이 시스템을 박살내는거죠 -
Jjinisopen
→ 우주난민 작성자
24.12.29 · 106.♡.129.154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거든요.....그렇다면 임명해라 했으면 그게 지 일인데..안 하고 있는거죠..ㅎㄷㄷ -
마마군자
24.12.29 · 223.♡.52.15
대통령 몫이 아닌데, 대통령이 임명 안해도 되지요.
그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각각 임명하고 끝나면요. 굳이 대통령을 끼워넣어서. 견제하지도 말아야 할 것을 견제가능하게 하는 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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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망각한거면 ....... 헌재에서 파면시켜야죠.
민주당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탄핵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