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하면? 바로 멧돼지 사냥 갈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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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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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받아서 가려나요???
'대통령님의 소중한 시간~ 저희와 차한잔 하시죠~ 영장은 여기....(공손)' 이렇게 예의 차릴려나요???
보통 일반적인 사건이면.......
일딴 '현행범'이고 확실하면 체포부터하고 그다음에 영장은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경찰특공대 멧돼지 사냥 하러 가는건가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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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방님의 댓글
청구후 발부/기각....발부되면 ㄱㄱ 기각되면 시무룩...
공수처 믿고싶지만 기각될걸 알면서 영장청구한게 아니길 바랍니다...만....
공수처 믿고싶지만 기각될걸 알면서 영장청구한게 아니길 바랍니다...만....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리치방님에게 답글
아마도 어제 나온 검찰 기소장도 영장 필요 증거로 넣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리치방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증거부족이고 뭐고...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만 해준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ㅎㅎㅎㅎ 지금 폭탄돌리기인데 과연 쉽지않지요...
mlcc0422님의 댓글
영장 발부해주세요 라고 '청구'한거고 응 여기 있어 라고 '발부' 받아야 됩니다.. 문제 있으면 안되 하고 '기각'하는거구요'
진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