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조본, '내란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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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onchild 211.♡.248.6
작성일 2024.12.30 10:45
3,89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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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네요!

과연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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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27)
작성일 2024.12.30 10:46
현직 대통령의 내란 친위쿠데타도 헌정사 처음이라서요 ㄷㄷㄷ

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lium (211.♡.96.53)
작성일 2024.12.30 10:47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사사오입개헌, 10월유신 등도 친위 쿠데타로 볼 수 있죠. 다만 "성공한 쿠데타"라 처벌할 수 없었을 뿐이죠.

스누피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스누피상 (211.♡.135.197)
작성일 2024.12.30 10:48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아빠 박통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명탐정코란 (121.♡.65.85)
작성일 2024.12.30 10:49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정확하게는 실패한 친위 쿠데타는 처음입니다.
항상 성공했었습니다. ㄷㄷㄷ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60.♡.37.27)
작성일 2024.12.30 10:50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민주화 이후를 빼먹었네요 ㄷㄷㄷ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30 10:52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아마 전세계를 통틀어도 실패한 친위쿠데타 는 예를 찾기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처리 하는 것이 지연되고 힘들게 겨우 겨우 돌아가고 있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거죠.

gaiago님의 댓글

작성자 gaiago (118.♡.14.88)
작성일 2024.12.30 10:46
친위쿠데타는 헌정사 처음이니까
헌정사 제일 이라는 소리기도하죠

Breadwinn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readwinner (118.♡.79.60)
작성일 2024.12.30 10:47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특공대 데리고 가면 쌉제압 가능할겁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30 10:50
@Breadwinner님에게 답글 일단 영장을 발부 받는다면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죠.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03.♡.171.41)
작성일 2024.12.30 10:47
친위쿠데타 하는 대통령도 헌정사상 처음이죠.

이퀄리티님의 댓글

작성자 이퀄리티 (210.♡.41.89)
작성일 2024.12.30 10:47
대통령이 윤석열 인 것도 헌정사 처음이죠..

펭순이님의 댓글

작성자 펭순이 (118.♡.127.209)
작성일 2024.12.30 10:47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현장에서 바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든가
영상으로 채증해 놨다가 전부 처벌하면 됩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58.♡.46.177)
작성일 2024.12.30 10:48
윤석열같은 희대의 미치광이가 대통령 노릇 한 것도 헌정사 처음이죠

jkd385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jkd385 (14.♡.247.226)
작성일 2024.12.30 10:57
@장군멍군님에게 답글 전두환 박정희가 있었죠.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고스트246 (61.♡.62.193)
작성일 2024.12.30 10:48
영장 발부 명분은 챙겼고...법원이 설마 각하 하거나 기각하진 않겠죠?
체포 영장 발부 후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모조리 체포되나요?? 법대로 하자면 그렇겠죠? 경찰특공대 대동해서 케이블 타이 잔뜩 챙겨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죄다 수갑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119.♡.249.28)
작성일 2024.12.30 10:48
손에 왕자쓰고 앞좌석에 발얹는것부터 최초일거같아요

LAFLAM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FLAME (183.♡.237.209)
작성일 2024.12.30 10:48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정부가 친위쿠테타를 저지른 케이스까지 만들어서.. 하.. ㅋㅋ 참

Intothewoods님의 댓글

작성자 Intothewoods (70.♡.67.174)
작성일 2024.12.30 10:49
좋빠가

앙선생님님의 댓글

작성자 앙선생님 (180.♡.230.127)
작성일 2024.12.30 10:50
모든면에서 기록을 세우는군요

thebreeze님의 댓글

작성자 thebreeze (220.♡.32.163)
작성일 2024.12.30 10:51
유사이래 제대로 me친 대통령이었죠

꼬꼬마님의 댓글

작성자 꼬꼬마 (74.♡.207.137)
작성일 2024.12.30 10:51
경호처에서 막으면 공조본에서 기다렸다는 듯 "경호처의 방해에 엄중히 대응하겠다."이러면서 또 시간 끌기 하겠죠.

Luicid님의 댓글

작성자 Luicid (121.♡.195.253)
작성일 2024.12.30 10:52
술집 여자가 영부인이 된거도 헌정사 처음이죠

잡스옹님의 댓글

작성자 잡스옹 (59.♡.187.126)
작성일 2024.12.30 10:52
자신의 국민과 우방국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적성국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했던 친위쿠테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형집행밖에 답이 없습니다. 거니와의 관련여부도 확인해서 꼭 같이 집어넣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빗속을걷는레콘님의 댓글

작성자 빗속을걷는레콘 (118.♡.73.224)
작성일 2024.12.30 10:52
가십꺼리만 남가고 소리소문 없이 잊혀질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네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썸머이즈커밍 (211.♡.96.51)
작성일 2024.12.30 10:52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까지 범죄혐의로 바로 체포 가능해집니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

작성자 PearlCadillac (118.♡.11.184)
작성일 2024.12.30 10:53
경호처에서 방해 못하게 경특도 같이 데려가야죠.

럽쭈님의 댓글

작성자 럽쭈 (166.♡.209.188)
작성일 2024.12.30 10:57
또 공수처장이 굽신굽신하지 않을까요

가사라님의 댓글

작성자 가사라 (112.♡.211.243)
작성일 2024.12.30 11:03
압색영장은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내란죄혐의의 체포영장은 거부할 권리가 없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원두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두콩 (121.♡.198.152)
작성일 2024.12.30 11:22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경비견들을 잘 먹이고 대우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에도 잘 넘어가던데 ..비교할 수 없이요.

참어렵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참어렵다 (116.♡.178.38)
작성일 2024.12.30 11:46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네요
영장발부를 받아야지요
영장발부가 두번째고비
세번째 고비는 체포해오는것일텐데
몸부림치는 그 작자를 어떻게
포획해 오냐는거지요
그러고나면 헌재의 파면으로
막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묵 재판관 임명이라는 암벽도 넘어야
하네요 ㅠㅠ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UTOEXEC (211.♡.255.155)
작성일 2024.12.30 11:46
이제 돼지ㅅㄲ체포에 방해하면 누가 되었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죠.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210.♡.180.54)
작성일 2024.12.30 11:53
압수수색의 경우는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체포영장의 경우는 근거가 없는 것 같군요.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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