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조본, '내란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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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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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네요!
과연 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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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 1 페이지
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사사오입개헌, 10월유신 등도 친위 쿠데타로 볼 수 있죠. 다만 "성공한 쿠데타"라 처벌할 수 없었을 뿐이죠.
명탐정코란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명탐정코란님에게 답글
아마 전세계를 통틀어도 실패한 친위쿠데타 는 예를 찾기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처리 하는 것이 지연되고 힘들게 겨우 겨우 돌아가고 있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처리 하는 것이 지연되고 힘들게 겨우 겨우 돌아가고 있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는거죠.
Breadwinner님의 댓글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경찰특공대 데리고 가면 쌉제압 가능할겁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Breadwinner님에게 답글
일단 영장을 발부 받는다면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죠.
펭순이님의 댓글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현장에서 바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든가
영상으로 채증해 놨다가 전부 처벌하면 됩니다.
영상으로 채증해 놨다가 전부 처벌하면 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영장 발부 명분은 챙겼고...법원이 설마 각하 하거나 기각하진 않겠죠?
체포 영장 발부 후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모조리 체포되나요?? 법대로 하자면 그렇겠죠? 경찰특공대 대동해서 케이블 타이 잔뜩 챙겨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죄다 수갑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체포 영장 발부 후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모조리 체포되나요?? 법대로 하자면 그렇겠죠? 경찰특공대 대동해서 케이블 타이 잔뜩 챙겨서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 죄다 수갑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LAFLAME님의 댓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정부가 친위쿠테타를 저지른 케이스까지 만들어서.. 하.. ㅋㅋ 참
꼬꼬마님의 댓글
경호처에서 막으면 공조본에서 기다렸다는 듯 "경호처의 방해에 엄중히 대응하겠다."이러면서 또 시간 끌기 하겠죠.
잡스옹님의 댓글
자신의 국민과 우방국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적성국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했던 친위쿠테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형집행밖에 답이 없습니다. 거니와의 관련여부도 확인해서 꼭 같이 집어넣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사형집행밖에 답이 없습니다. 거니와의 관련여부도 확인해서 꼭 같이 집어넣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빗속을걷는레콘님의 댓글
가십꺼리만 남가고 소리소문 없이 잊혀질수 있었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네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기게 됐네요
썸머이즈커밍님의 댓글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까지 범죄혐의로 바로 체포 가능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까지 범죄혐의로 바로 체포 가능해집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압색영장은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내란죄혐의의 체포영장은 거부할 권리가 없죠.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원두콩님의 댓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경비견들을 잘 먹이고 대우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에도 잘 넘어가던데 ..비교할 수 없이요.
미리 경비견들을 잘 먹이고 대우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에도 잘 넘어가던데 ..비교할 수 없이요.
참어렵다님의 댓글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네요
영장발부를 받아야지요
영장발부가 두번째고비
세번째 고비는 체포해오는것일텐데
몸부림치는 그 작자를 어떻게
포획해 오냐는거지요
그러고나면 헌재의 파면으로
막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묵 재판관 임명이라는 암벽도 넘어야
하네요 ㅠㅠ
영장발부를 받아야지요
영장발부가 두번째고비
세번째 고비는 체포해오는것일텐데
몸부림치는 그 작자를 어떻게
포획해 오냐는거지요
그러고나면 헌재의 파면으로
막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묵 재판관 임명이라는 암벽도 넘어야
하네요 ㅠㅠ
한돌님의 댓글
압수수색의 경우는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체포영장의 경우는 근거가 없는 것 같군요.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우주난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