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사권 논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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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XoJo 112.♡.4.134
작성일 2024.12.30 11:39
2,4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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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수사권·경호처 관건(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25198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내란죄를 수사 대상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수처는 이 규정을 토대로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법원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를 사실상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에 없는 검찰 또한 같은 방식으로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내란범들의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개소리인 이유를

이 뉴스기사가 잘 설명하고 있네요

댓글 4 / 1 페이지

라연님의 댓글

작성자 라연 (117.♡.28.132)
작성일 2024.12.30 11:43
저번 검찰에서 영장청구할때 법원이 가능하다고 들어준게 지금 도움이 되네요.
그땐 욕했는데. 미안해요. 법원. 큰 그림이었네.

그루님의 댓글

작성자 그루 (218.♡.117.68)
작성일 2024.12.30 11:45
내란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오늘 체포영장 발부 주체도 공수처발이 아니라 공조본 발로 나왔으니 공조본내 경찰에서 발부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NoXoJ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XoJo (112.♡.4.134)
작성일 2024.12.30 11:48
@그루님에게 답글 공수처랑 공수본은 한몸입니다
공수처가 메인이고 경찰은 지원하는 구조에요
이제까지 3차례 출석요구서도 다 공수본 이름으로 나간겁니다

그루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그루 (218.♡.117.68)
작성일 2024.12.30 11:50
@NoXoJo님에게 답글 네 제 말씀도 이런 의미인게 저쪽에서 공수처로 발목 잡으려는게 헛소리라는 의미로 쓴 댓글이었습니다! 공수처, 경찰, 군수사단 공조수사본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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