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체포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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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2024.12.30 12:28
1,58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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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내란과 외환일 때만 가능한 것인데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지면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안 될 가망성은 제로에 수렴하게 되겠군요.


이 와중에 상목이가 시간을 끈다면 명분도 없고 탄핵 역풍도 없겠습니다.


경찰특공대가 대통령 경호팀 박살내고 포박해서 나왔으면 합니다.

댓글 4 / 1 페이지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220.♡.197.160)
작성일 2024.12.30 12:32
더불어 경호팀 다 잡아들여야죠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2024.12.30 12:33
@지혜아범님에게 답글 지금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서 엄벌은 민주당이 정권 잡은 후에 작은 터럭까지 책임을 물어야죠.

카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뤼 (121.♡.18.233)
작성일 2024.12.30 12:32
눈에눈 눈 으로 707 국회 난입 하듯 함 해보면 좋겠지만 군은 동원 안돼겠죠 ㅠㅠ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reeking (121.♡.17.50)
작성일 2024.12.30 12:34
@카뤼님에게 답글 경철엔 SOU 가 있으니 이번에 국민들한테 훈련 성과 보여줄 기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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