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체포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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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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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내란과 외환일 때만 가능한 것인데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지면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안 될 가망성은 제로에 수렴하게 되겠군요.
이 와중에 상목이가 시간을 끈다면 명분도 없고 탄핵 역풍도 없겠습니다.
경찰특공대가 대통령 경호팀 박살내고 포박해서 나왔으면 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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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지혜아범님에게 답글
지금은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서 엄벌은 민주당이 정권 잡은 후에 작은 터럭까지 책임을 물어야죠.
freeking님의 댓글의 댓글
@카뤼님에게 답글
경철엔 SOU 가 있으니 이번에 국민들한테 훈련 성과 보여줄 기회죠
지혜아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