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n (125.♡.46.10)
2024년 12월 30일 PM 01:00 · 수정됨(14:23)
대통령이 "당연히", "즉시", "형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즉 부작위에 의한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부르더군요)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큰 경우
아예 일정 요건이 갖춰지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통과된 걸로 간주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의
헌법 법률 규칙 등의 개정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 국회나 대법원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48시간 지나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 이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등등등...
비슷하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국회는 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몇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아무리 나쁘거나 부족한 위정자라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안일하게 만들어 놓은" 규정 때문에
너무 부작용이 큽니다.
전두환도 박근혜도 차마 안하던 짓을 진짜로 하는 X가 나타날 줄이야...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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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4.12.30 · 119.♡.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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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스테리알파
24.12.30 · 211.♡.108.34
전제조건으로 자동통과를 목적으로 강제적 구금/강금과 같은 상태일 경우는 보류한다정도 추가하면 되겠네요 -
明明天
24.12.30 · 106.♡.128.78
상식이 있는 인간들을 기준으로 만든 법이라 진짜 무상식, 비정상인 애들이 권력을 잡으니 법이 무력화 되네요.
이거하고 또 법안 발의자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해서 시행령 만들거나 바꾸는 것도 막도록 법 바꿔야합니다. -
시시민
→ 明天
24.12.30 · 211.♡.124.109
희대의 개또 라이 범죄살인귀 윤석열이 때문에 헌법의 허점을 알게되네요 -
명명탐정코란
24.12.30 · 121.♡.65.85
국회 임명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회의장이 승인하고 대통령에게 통보를 하도록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행인
24.12.30 · 106.♡.68.174
동의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계엄령 권한은 빼앗아서.. 필요시 국회에서 의결에 의해 하는것으로 하면 될듯합니다. -
생생쥐백대리
→ 행인
24.12.30 · 58.♡.98.16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건은 전쟁이라도 난다면 시간이 없으니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재빠른 결정 해야하니까
그냥 놔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사사자바람연꽃
24.12.30 · 116.♡.3.87
개헌 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
리리바
24.12.30 · 58.♡.63.156
최민희 의원 방통 위원 임명 거부 사태때도 동일한 일이 있었으니, 헌법 또는 법에 태업을 통한 임명 거부를 막게끔 법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
한한난나
24.12.30 · 118.♡.12.95
계엄이 필요한경우 국무회의의 서면 날인을 통한 승인을 거쳐 의회의 승인 후 선포한다가 좋겠네요. 여러번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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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즉시파면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할걸 안하는 경우를 상상하기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