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30일 PM 05:05 · 수정됨(17:44)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해야만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등을 오는 31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헌법학자회의는 이어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 수호 책무가 있으며(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 바(헌법 제69조)"라며 "퇴임한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두 권한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대행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맡든, 그 차순위인 부총리가 맡든, 모두 엄연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권한대행인 부총리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동일하게 대통령 권한을 헌법에 따라 상황에 맞게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학자가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이며 박사 학위 헌법학자 70여명이 가입해 있다.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 최 대행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보고받는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 오는 31일까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촉구한 만큼, 향후 최 대행의 행보에 정치권 눈길이 쏠린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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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오야사랑해
24.12.30 · 211.♡.113.108
상목아!!! 도장찍고 감방말고 미국가자요 -
두두우비
24.12.30 · 211.♡.171.112
상목씨 당신이 내란에 가담했어도.
정상적 수습을 한다면 정상 참작이 될것입니다.
대세에 따르세요. -
야야옹이형
24.12.30 · 112.♡.125.217
이걸 안하겠다는건 그냥 대놓고 대한민국 망하게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 그 자체예요. -
왁왁스천사
24.12.30 · 125.♡.210.135
이것들은 진짜 헌법을 유린하며 내란 저지르던 공범들이라 그런지, 온데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법에 맞다고 하니 죽어도 안지키네요.
뭔 국가최고 의결기구 "병장회의" 라도 소집해야 헌법 수호 의지가 생기려나요? -
남남매아빠
24.12.30 · 59.♡.219.9
얘도 피의자라는데 어쩔라고 저런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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