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한강 '불꽃쇼' 벌인 업체, 유람선 운항 6개월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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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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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의 자제 요청에도 '한강 불꽃 쇼'를 강행한 업체가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한강 유람선 불꽃 쇼를 강행한 현대해양레져에 강력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현대해양레져에 당일 저녁 예정돼 있던 행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예약된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전날 저녁 6시 30분께 불꽃 크루즈를 운항했다.
[제주항공 참사] 한강 '불꽃쇼' 벌인 업체, 유람선 운항 6개월 금지(종합)
오세훈이가 빡쳤나봐요 ㅋㅋㅋㅋ
댓글 22
/ 1 페이지
서울꼬북님의 댓글
빡쳐서 조치한건 알겠는데 허가조건에 그런 강제조항이 있나요? 없어서 업체가 소송걸면 오세훈이 배상하나요?
뜨뜻미지근님의 댓글
이렇게 보여주기식 쇼 하다가 소송 통해서 은근슬쩍 금방 운항재개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뱃살꼬마님의 댓글
서울시에 권한이 있었으면 자제 요청이 아니라 금지를 시켰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제제를 가하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사아칸님의 댓글
무슨 법 근거로 했으려나.. 나 기분 상해죄????? 민간 업체를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없을 텐데.. 소송 당하면 세금으로 물어주려고???
유안재님의 댓글
감정적으로는 욕할순 있어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다고요?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서 왜?
아무라 생각해도 검찰과 같은 수법인듯요. 근거법이 미약하니 행정소송하면 결국은 이길겁니다.
하지만 그기간동안 괴롭힐 목적이거나 아님 서울시 대상으로 아예 소송하지 못할 업체이거나.. 서울시민 대상으로 7천만원 준다는 이런 기사와 함께 보여주기 용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찌나 얄팍한지...ㅠ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쪽에서 왜?
아무라 생각해도 검찰과 같은 수법인듯요. 근거법이 미약하니 행정소송하면 결국은 이길겁니다.
하지만 그기간동안 괴롭힐 목적이거나 아님 서울시 대상으로 아예 소송하지 못할 업체이거나.. 서울시민 대상으로 7천만원 준다는 이런 기사와 함께 보여주기 용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어찌나 얄팍한지...ㅠ
덱스톨님의 댓글
운행금지 처분의 법적 근거는 있을까요?
그냥 기사만 내고 땡 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냥 기사만 내고 땡 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코크카카님의 댓글
환불해주기 싫어서...를 길고도 길게 적어놨네요. 굳이 서울시를 언급해서 오씨는 살려주는 아부센스작렬하고요
베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