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1 간절함 (125.♡.76.173)

2024년 12월 30일 PM 05:51 · 수정됨(18:54)

조회 5,143 공감 0

댓글 (9)

  • 피에스

    피에스 Lv.1

    24.12.30 · 223.♡.45.137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 쓸수 있는거 아닌가요?
  • RealJay

    RealJay Lv.1 → 피에스

    24.12.30 · 218.♡.97.214

  • 피에스

    피에스 Lv.1 → RealJay

    24.12.30 · 223.♡.203.236

    위 헌법재판소법 변경안 입법에 거부권을 쓴다는 얘기에요
  • D

    dolob Lv.1 → 피에스

    24.12.30 · 112.♡.206.38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내란 동조 국무위원 전원 날리면, 국회의장이 법안 승인해서 그대로 선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진행하면 되겠죠.
  • 간단생활자

    간단생활자 Lv.1

    24.12.30 · 220.♡.174.114

    거부권 쓰겠죠..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4.12.30 · 121.♡.122.153

    이거는 사실 모든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좀 상충해서 거부권으로 튕겨도 할 말이 없는 법이고, 현행법이 되어도 헌재에 이건 아니지 하면 응 아니야 할 수도 있는거고, 그냥 최상오목눈이한테 압박을 가하는 수단 중 하나로 보는게 맞을것같습니다.
  • 디_엘바토

    디_엘바토 Lv.1

    24.12.30 · 175.♡.11.23

    그냥 의장이 임명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 webzero

    webzero Lv.1

    24.12.30 · 39.♡.186.212

    기자가 헌법재판소법 제대로 보지 않았군요.
    6조 내용이 이러 합니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헌법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고 국회가 3인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대통령 몫 3인을 제외한 6인은 대통령 이 형식적 임명 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 입니다.
  • MinKwon

    MinKwon Lv.1

    24.12.30 · 125.♡.2.2

    국회의원 추천은 국회의장이 대법원장 추천은 대법원장이 대통령 추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면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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