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아닌 체포영장인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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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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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하면 20일 내에 기소해야하니
체포 후 구속을 통해서 잡아두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특검에 넘겨주려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발부가 가능성이 높아서??
뭐가 됐든 내일은 좀 잡아들이는거 보고싶네요.
국민들께 최고의 새해 선물이 될 듯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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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님의 댓글의 댓글
@크렙스님에게 답글
아 보통은 출석시키고 조사하다가 구속을 시키는데
출석을 안하니 체포 후 구속으로 가는거군요.
출석을 안하니 체포 후 구속으로 가는거군요.
onefineday님의 댓글의 댓글
@크렙스님에게 답글
예전에 조국 치기 위해 정경심교수, 조사 하지도 않고 기소한 자가 본인건은 법절차 따지고 타당성 따지고 역겨운 자입니다.
노티님의 댓글의 댓글
@재윤아빠23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체포후 48시간내에 구속필요
그 후 기소전까지 20일간 구속가능이군요.
그 후 기소전까지 20일간 구속가능이군요.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조사를 위해 소환했는데 오지를 않으니 체포 먼저 간거고
조사를 통해서 신변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으면 구속 영장 치는 거죠 뭐.
조사를 통해서 신변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으면 구속 영장 치는 거죠 뭐.
hellsarms2016님의 댓글
판사님들 일반인도 저렇게 그렇게 출두요구 체포영장 뜨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구치소 한번 들어가기가 어렵지 일단 들어가면 안보내주죠
크렙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