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길 (58.♡.86.101)
2024년 12월 31일 AM 12:49 · 수정됨(01:05)
[(재강조)수사관할권 원칙] 윤석열 직권남용 수사와 윤석열 내란 수괴 수사 구별
1. 관련 법령상의 원칙적 수사·기소 절차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가 범한 범죄 중 「공수처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직무관련 범죄 등)에 대해 수사권.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저지른 특정 범죄 역시 공수처 수사 대상.
나. 형사소송법
공수처 관할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권을 가짐.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예: 내란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등)에 대해 1차적 수사 권한을 행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부패범조, 경제범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는 검사와 중첩적으로 수사관할권을 가짐.
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1호 가목 부패범조, 경제범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 나머지는 보완수사 요구 및 기소권
2. 구체적 쟁점별 수사 주체
가.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이 대통령 “고위공직자” 지위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혐의를 받는 경우, 이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공수처법 제2조, 제3조 등).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권한
2. ‘윤석열 내란죄’ 혐의
내란죄(형법 제87조)는 직무상 범죄(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등)와는 다른 일반 중대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찰(국수본)이 수사 주체.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
3. “위법한 증거”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일반적 법원칙
가. 적법 절차 원칙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고문·협박에 의한 자백 배제 등 절차적 인권 보장을 핵심(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수사 과정에서 불법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영장주의 위반, 수사관할권 위반)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독수독과이론).
나. 기관 간 관할 분쟁 및 절차 위반
공수처, 경찰, 검찰 간 사건 이첩·송치 과정에서 절차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사건을 경찰이 먼저 진행하거나, 경찰 수사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 등 법령 해석·적용상의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때도 법령에 정해진 방식(예: 공수처법상의 이첩 규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면 해당 절차상 위법성이 증거 능력에 영향.
다. 실무 혼선과 국민적 불신
최근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하는지 혼선이 빈번.
국민 입장에서는 기관 간 다툼 및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 사실 확인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혼란에 빠뜨린다’는 인상. 그리고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
4. 정리 및 결론
가. 원칙적 분담
고위공직자의 ‘윤석열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 → 공수처(수사) 및 검찰(기소)
일반 형사범죄(윤석열 내란죄 등) → 경찰(수사) 및 검찰(기소)
나. 절차 준수와 위법 증거 배제
공수처·경찰·검찰은 각자 법이 부여한 수사·기소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선 안된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판 절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렬 내란 수괴 수사를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그것도 검찰에서 이첩해서 진행하는데,그런데 소환을 통보했는데 두 번이나 불응했다고 하고,
경찰은 윤석열 내란 수괴 수사 주체인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책임자 대통령이 없는데 경호처에서 승낙을 거부한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는 쇼를 하고 있고,
국민의 힘이 대놓고 국민들한테 "헌법 어거지 쇼"를 하고 있다면 윤석열 수사기관들은 지금 물밑에서 "거대한 음모의 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법한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한 쇼"
그것을 오늘 윤석열 변호인이니 언론에 흘렸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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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삽사리
24.12.31 · 58.♡.175.52
이 방송에서 백혜련 의원 때문에 속뒤집어 지는줄 알았습니다. -
이이대길
→ 삽사리 작성자
24.12.31 · 58.♡.86.101
처음에는 그래 어떤 반대 의견인지 들어보자 초반에는 그래 이정도는 일리는 있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아니 이정도 인식이라고?? 와 진짜 너무 안일하네 답답하다
이런 작자가 특위 위원??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나? 상대측의 우려가 뭔지는 이해는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
Bbreakout
24.12.31 · 14.♡.9.78
살아남은 대표수박이지요. 다음에는 반드시 날려야합니다. - 로
로스로빈슨
24.12.31 · 124.♡.249.204
백혜련은 검사 출신에, 지난 정권 때 당내 수박짓 해대던 인물이죠.
정권 말기에 재보궐선거 패배하면서, 초선 오적과 더불어서 강성지지 운운해대면서
당을 흔들던 인간입니다.
그냥 수원에서 지역구 한 석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지금까지 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걸러내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조응천같이 뼛속까지 검새동일체에 물들어 있는 인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이대길
→ 로스로빈슨 작성자
24.12.31 · 58.♡.86.101
찾아보니 이번에 단수공천이었군요..
백혜련 이름은 익히 알고 있고 검사출신인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뭔 말을 했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방송덕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
테테리군
→ 이대길
24.12.31 · 175.♡.157.137
동작구 이수진 같은 사람이죠
다음에는 걸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24.12.31 · 39.♡.58.98
이 인간이 공수처를 말아먹은 범인들 중 한명입니다 -
한한난나
24.12.31 · 106.♡.236.122
검찰과 군검찰이 한편을 먹고 있기때문에, 원칙상 내란군인들에대한 조사를 할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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