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소환제도가 필요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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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aster 118.♡.88.15
작성일 2024.12.31 04:45
1,15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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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입법부에서 만들었는데 원님재판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들 꼴리는 대로 입법 취지를 무시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 입법부에소 소환해서 국민들 앞에서 직접 소명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그 소명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때 판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즉시 명해야 하며 이때 판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와 행정부가 임명한 특수판사가 판결해야 한다 봅니다

또한 소환된 판사의 소명에 대해서는 공개 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판사 탄핵절차를 통해 탄핵 할수 있도록 해야되요 

현재는 사법부 견재 수단이 없어요

댓글 5 / 1 페이지

읍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172.♡.186.199)
작성일 2024.12.31 04:59
배심원제도 해야죠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04.♡.68.24)
작성일 2024.12.31 06:21
임명권이 있는 단위부터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나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듀 (211.♡.206.75)
작성일 2024.12.31 06:49
배심원+판결문공개 꼭 필요하다봅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125.♡.200.218)
작성일 2024.12.31 07:28
@나듀님에게 답글 +1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9)
작성일 2024.12.31 07:49
제가 보기에는 판사는 사람이 하면 안됩니다.

사람은 사심이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명정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AI 판사를 도입하길 기원합니다.

(물론 AI라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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