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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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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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뭔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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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걷기님의 댓글
체포 영장은 조사하기 위해 발부 받아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체포는 구속 이전에 출석요구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일단 잡아들이는 것이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쳐야만 합니다.
구속은 수삭과정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가둬 놓는 거구요.
구속은 수삭과정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 가둬 놓는 거구요.
teleb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