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일이니 늦어지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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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119.♡.184.180
작성일 2024.12.31 07:55
1,332 조회
1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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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가 늦어지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 당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고민도 고민이지만 고심한다는 모양새를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계엄 선포를 본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겁니다.

역사에 어떻게 남느냐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내란에 부역해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남을 것이냐.

현직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로 남을 것이냐.


선택은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댓글 5 / 1 페이지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211.♡.178.80)
작성일 2024.12.31 07:58
지금 문제는 범죄의 심각성 여부가 아니라 관할권이겠지요.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공조본의 경찰로 주체를 변경해서 다시 청구하면 검찰 거쳐서 바로 발부될 됩니다.

밤양갱님의 댓글

작성자 밤양갱 (175.♡.14.238)
작성일 2024.12.31 07:59
고심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려한다는 추측 동의합니다.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작성자 끝이아닌시작 (1.♡.194.116)
작성일 2024.12.31 07:59
영장 기각시 국민의 분노가 사법부로 향하고 내란공범 취급받을테니 결국 발부되겠지요.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03.♡.171.41)
작성일 2024.12.31 08:01
공소장의 양도 많고 직무정지지만 아직은 현직이기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많은걸로 압니다.
저도 답답하지만 너무 조바심 내지말고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발부될겁니다.

당구10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당구100 (210.♡.234.32)
작성일 2024.12.31 08:15
범죄 자체를 보고 움직여야 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주체의 무게감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거 자체가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증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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