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이 청구해야되나요
기립근

Lv.1 기립근 (116.♡.126.175)

2024년 12월 31일 AM 07:56 · 수정됨(08:26)

조회 2,073 공감 0

이래저래 특검이 빨리 출범해야겠군요.

괜히 잠만 못잤네요 에휴


댓글 (5)

  • 말없는

    말없는 Lv.1

    24.12.31 · 220.♡.193.194

    그래서 계속 지연작전 쓰는거죠. 아마 4월 되면 대통령몫 재판관만 편법을 써서라도 임명할것 같습니다. 현재의 헌재 주심의 역할은 그때까지 판결안내고 지연시키는 거겠죠.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4.12.31 · 23.♡.175.236

    수사권 문제라면 경찰 수사 후 검찰이 하거나 특검이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 chyulining

    chyulining Lv.1

    24.12.31 · 122.♡.141.85

    경찰이 바로 청구하면 됩니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경찰에게만 있어서 경찰이 다시 신청하면
    혹시나 수사권한 핑계로 기각 되었을 경우를 경찰이 재신청하면 회피 핑계도 불가합니다.
  • 원티드 Lv.1

    24.12.31 · 211.♡.178.80

    공조본 경찰로 주체를 변경해서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 steelydan

    steelydan Lv.1

    24.12.31 · 112.♡.183.77

    국수본이 다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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