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할권이 문제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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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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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의 사례로 보아 직권남용으로 타고 들어가 내란죄로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기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한가지 걸리는게 대통령이라는 거죠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입중 소추되지 않는 다는 내용이 있지요. 따라서 직권남용은 불소추특권때문에 소추를 할 수 없는데요. 직권남용죄를 타고 내란죄로 가기가 쉽지 얺습니다. 이러다 보니 관할권 문제가 걸립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도 경찰명의로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이경우 검찰에 신청해야 하는데 검찰이 과연 제대로 할지 의문이네요. 공수처는 내란죄의 관할권이 없으니까요.
이모든 것이 해결되는게 특검인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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