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서울꼬북

Lv.1 서울꼬북 (1.♡.181.78)

2024년 12월 31일 AM 09:07 · 수정됨(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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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나오는 이유를 기본으로 검토해봤습니다.


1. 도주의 우려 - 반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체포/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윤씨가 3차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충분하지만 대통령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도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기는 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증거 인멸의 우려 - 높음

사건 증거 조작 및 은폐, 공범과 증거 조작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구속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는 최초 계엄령 선포부터 두 차례의 대국민담와(?), 변호인이 아닌 변호사의 여러 거짓말과

가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판사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범죄의 중대성 - 높음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의 중대성은 이미 논할 필요도 없고 재범 의지 및 그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판사가 이를 부정한다는 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영장 청구의 적법성 - 반반

공수처가 내란죄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가 안되므로 권한남용으로 수사를 시작한 부분에 대해

윤씨 변호사가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이지만 판사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사법부의 주장에 따르면 판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후 경찰이 청구하면 이 문제는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5. 기타 - 높음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본인의 권력이나 국가 기밀을 사용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판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판사입니다.

여러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타당하고 일부 사안에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로 거부한다면 사법부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 (3)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4.12.31 · 221.♡.34.113

    문제는 시기의 문제죠.
    오늘 오전에 나오고 체포되어야 오후 국무회의에 힘이 실리는데 늦어지면 안됩니다.
  • 홀민

    홀민 Lv.1

    24.12.31 · 115.♡.231.74

    판사 사적 이윤
  • 희희희희 Lv.1

    24.12.31 · 221.♡.238.21

    도주 증거인멸 중대성은 구속영장 사유일겁니다 체포영장 사유는 범죄혐의와 소환불응이어서...이미 차고 넘치죠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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