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수처가 내란 수사 가능하다고 인정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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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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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용)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사유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은 아울러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공수처의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황급히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 측 주장이 인정됨으로써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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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제 안 넘기려던 수사자료도 몽땅 이첩 바랍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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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민님의 댓글의 댓글
@이제는작가님에게 답글
조국혁신당도 너무 좋고,
박은정의원님 너무 좋아요!!!
당연 민주당도 좋고
(전 혁신당, 처는 민주당)
박은정의원님 너무 좋아요!!!
당연 민주당도 좋고
(전 혁신당, 처는 민주당)
말없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