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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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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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한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
모르겠군요.
그냥 같이 감옥가서 경호라는것도 나쁘지.않은듯 하군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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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saMinor님의 댓글
체포 = 경호대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로 보면 저 말은 방해한다는 의미죠.
Steve님의 댓글
적법하게라고 하니 그냥 할 일 한다는 소리로 보이네요. 막았다가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될텐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구요.
Xellos님의 댓글
일반적 의미로는 공수처 출두까지 또는 구치소 까지의 경호를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차량 아닌 대통령 전용 차량으로 교통 통제하면서 출두)
이 외의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면, 최상목의 명령으로 순순히 체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면, 최상목의 명령으로 순순히 체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AKANAD님의 댓글
지금 윤석렬 변호사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발급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시스템은 사법부의 판단을 옳은 것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체포영장을 발급 했으면 그게 합법적인 절차인데..
문제는 쟤들이 또라이라는 것이고 경호처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스템은 사법부의 판단을 옳은 것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체포영장을 발급 했으면 그게 합법적인 절차인데..
문제는 쟤들이 또라이라는 것이고 경호처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 얌전하게 대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해 주는 것인데.. 과연 ^^
Hymn님의 댓글
내란수괴 동조세력도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윤뻐커 순장조가 많아서 외롭지 않겠네요.
윤뻐커 순장조가 많아서 외롭지 않겠네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