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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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58.♡.20.186
작성일 2024.12.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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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한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


모르겠군요.


그냥 같이 감옥가서 경호라는것도 나쁘지.않은듯 하군요

댓글 14 / 1 페이지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2024.12.31 11:46
“적법한” 이니까 적법절차로 발급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지 않는게 말이 되는건데요, 말이 안 되는 집단인게 문제죠.

UrsaMinor님의 댓글

작성자 UrsaMinor (115.♡.248.122)
작성일 2024.12.31 11:46
체포 = 경호대상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로 보면 저 말은 방해한다는 의미죠.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23.♡.91.115)
작성일 2024.12.31 11:46
경찰특공대가 가야겠군요

소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심이 (119.♡.239.40)
작성일 2024.12.31 11:47
적법한 절차면 영장 내밀면 멧돼지를 내준다는 거죠.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159)
작성일 2024.12.31 11:47
경호처장은 경찰 출신이던데 뻘짓거리 안하길 바랍니다.

Steve님의 댓글

작성자 Steve (172.♡.94.14)
작성일 2024.12.31 11:47
적법하게라고 하니 그냥 할 일 한다는 소리로 보이네요. 막았다가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될텐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구요.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118.♡.188.12)
작성일 2024.12.31 11:48
제일 심플한건 권한대행이 경호처장에게 명령해서 경호인력을 빼라고 해야죠.

Xello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Xellos (61.♡.140.176)
작성일 2024.12.31 11:48
일반적 의미로는 공수처 출두까지 또는 구치소 까지의 경호를 의미한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차량 아닌 대통령 전용 차량으로 교통 통제하면서 출두)
이 외의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면, 최상목의 명령으로 순순히 체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AKANAD님의 댓글

작성자 AKANAD (118.♡.5.104)
작성일 2024.12.31 11:48
지금 윤석렬 변호사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발급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시스템은 사법부의 판단을 옳은 것으로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사법부가 체포영장을 발급 했으면 그게 합법적인 절차인데..

문제는 쟤들이 또라이라는 것이고 경호처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아트록팬보이님의 댓글

작성자 아트록팬보이 (58.♡.9.108)
작성일 2024.12.31 11:48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 얌전하게 대상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해 주는 것인데.. 과연 ^^

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작성자 별의숫자만큼 (133.♡.56.38)
작성일 2024.12.31 11:50
걍 늘 하던대로 체포 방해를 해!
싸그리 현행범으로 잡아들이게.

레드현님의 댓글

작성자 레드현 (1.♡.232.98)
작성일 2024.12.31 11:51
변호인단이 불법적 체포영장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저항하겠다. 라고 해석되네요.

Hymn님의 댓글

작성자 Hymn (211.♡.199.50)
작성일 2024.12.31 11:53
내란수괴 동조세력도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윤뻐커 순장조가 많아서 외롭지 않겠네요.

Blizz님의 댓글

작성자 Blizz (108.♡.134.4)
작성일 2024.12.31 12:27
무장한채 공무집행 방해하면 사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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