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이면 48시간후에 풀려나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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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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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아니겠죠? 구속영장 추가로 발부되고 계속 구금되겠죠???
댓글 25
/ 1 페이지
밤페이님의 댓글
체포영장으로 체포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로..구속..
20일 내에.. 기소..
이 테크를 타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로..구속..
20일 내에.. 기소..
이 테크를 타게 됩니다.
그루님의 댓글
만료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 영장 신청할텐데 만에 하나 법원에서 발부 안하면 석방이죠. 근데 그럴 일이 있을까 싶네요.
동독도님의 댓글의 댓글
@그루님에게 답글
그렇긴 한데, 체포영장에 적시된거로 봐선 구속영장은 쉽게 나올거 같습니다. 체포영장 낸 판사가 구속영장 담당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루님의 댓글의 댓글
@동독도님에게 답글
그렇죠. 영장에 범죄의 상당성,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적시했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거기다 이번에 체포영장에도 불응하면 구속영장이 안나올 이유가 없죠.
hunio님의 댓글
보통 체포할 사항이면, 구속으로 이어지는게 순이니까요.
체포영장 신청할 때 구속 사항까지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체포 후 윤씨한테 몇가지만 확인하면 구속영장 나갈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신청할 때 구속 사항까지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체포 후 윤씨한테 몇가지만 확인하면 구속영장 나갈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뱃살꼬마님의 댓글
체포 --> 구속 --> 기소 --> 재판 --> 수감 --> 사형 --> 화장 으로 진행 됩니다.
공돌스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자연의 동물답게 자연장(?)은 해 줍시다.
산속에 버려 놓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좋을 것 같네요.
산속에 버려 놓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좋을 것 같네요.
niceosh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사형 이후 화형으로 봤습니다 ㅋㅋ 더 좋아
NORAD님의 댓글
체포영장 거부하면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체포 사유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일치합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아마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이라 구속은 필수일 거라 봅니다 ㅎ...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법원이 제시한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가
"내란 수괴 혐의의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헌법질서를 수호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건 구속영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서, 체포가 곧 구속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내란 수괴 혐의의 상당 부분 소명이 되고, 헌법질서를 수호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이건 구속영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서, 체포가 곧 구속이 될거라 예상합니다.
luq.님의 댓글
그건 기본 중의 기본이라 구속영장을 바로 칠 겁니다.
사실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이 할거냐 말거냐의 문제면 몰라도
구속영장 자체를 공조본이 안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이 할거냐 말거냐의 문제면 몰라도
구속영장 자체를 공조본이 안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두박근님의 댓글
오늘자 겸공에서 박은정 의원님이 말하신바 체포영장청구서 기록이 1만장 정도 된데요.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염두에 두고 다 보느라 시간이 오래걸린거 아닌가 싶다고 하네요.
암튼 구속영장까지도 한방에 가능하다 싶어서 체포영장도 나온거라고 보면 될거 같다고 하네요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염두에 두고 다 보느라 시간이 오래걸린거 아닌가 싶다고 하네요.
암튼 구속영장까지도 한방에 가능하다 싶어서 체포영장도 나온거라고 보면 될거 같다고 하네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현역 대통령 체포했다가 기소 안되면 그 후폭풍이 엄청 날테니.. 이미 기소까지 코스요리로 쭉 다 정리돼 있다고 봐야죠
Luicid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