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가처분은 불가, 권한쟁의는 하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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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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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이므로 형법상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근거가 없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헌재에 권한쟁의는 신청할 수 있겠지만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회도 아니고
사법부인 법원이 발부한 것을 헌재가 되돌려 보낼일도 없고
권한쟁의한다고 해서 영장 집행이 불가한 것도 아닌데 언론플레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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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그런 제도가 있는것인지를 일단 의심 해봐야 할것 같아요.
서울꼬북님의 댓글의 댓글
@디오96님에게 답글
네 체포 또는 구속 후 적부심 신청하면 됩니다. ㅎㅎ
ABCxBBD님의 댓글
하던지 말던지 -> 하든지 말든지
집 앞에 이찍 고블린 소환을 시전 중인가봐요
집 앞에 이찍 고블린 소환을 시전 중인가봐요
람캡님의 댓글의 댓글
@희어늬님에게 답글
데 체포영장 청구되자마자 변호사 선임했고 체포영장 심사하는 법원도 달려가 격려했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028?sid=102
서울꼬북님의 댓글의 댓글
@람캡님에게 답글
서부지법에는 선임계 냈다고 하는데 공수처에는 아직 접수가 안됐나 봅니다.
luq.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