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가처분은 불가, 권한쟁의는 하든지 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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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꼬북 1.♡.181.78
작성일 2024.12.31 13:28
2,11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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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이므로 형법상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근거가 없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헌재에 권한쟁의는 신청할 수 있겠지만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회도 아니고

사법부인 법원이 발부한 것을 헌재가 되돌려 보낼일도 없고

권한쟁의한다고 해서 영장 집행이 불가한 것도 아닌데 언론플레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네요.

댓글 11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2024.12.31 13:29
체포영장 권한쟁의가 가능하구나 하는 건 오늘 첨 알았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31 13:31
@luq.님에게 답글 그런 제도가 있는것인지를 일단 의심 해봐야 할것 같아요.

디오96님의 댓글

작성자 디오96 (223.♡.94.164)
작성일 2024.12.31 13:30
체포영장적부심이 있긴하죠

서울꼬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서울꼬북 (1.♡.181.78)
작성일 2024.12.31 13:30
@디오96님에게 답글 네 체포 또는 구속 후 적부심 신청하면 됩니다. ㅎㅎ

크리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72)
작성일 2024.12.31 13:31
@디오96님에게 답글 체포된 뒤에 하는 거죠

ABCxBBD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BCxBBD (211.♡.200.22)
작성일 2024.12.31 13:31
하던지 말던지 -> 하든지 말든지
집 앞에 이찍 고블린 소환을 시전 중인가봐요

서울꼬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서울꼬북 (1.♡.181.78)
작성일 2024.12.31 13:32
@ABCxBBD님에게 답글 오타 수정 감사합니다. ㅎㅎ

return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urn0 (211.♡.98.35)
작성일 2024.12.31 13:32
지금부터 일찌감치 구속적부심 준비하는게 그나마 영향가 있겠네요

희어늬님의 댓글

작성자 희어늬 (211.♡.90.148)
작성일 2024.12.31 13:36
변호사 선임계는 올라왔나요?
아직이라고 하는 거 같던데요

람캡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람캡 (119.♡.140.36)
작성일 2024.12.31 14:00
@희어늬님에게 답글 데 체포영장 청구되자마자 변호사 선임했고 체포영장 심사하는 법원도 달려가 격려했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028?sid=102

서울꼬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서울꼬북 (1.♡.181.78)
작성일 2024.12.31 14:03
@람캡님에게 답글 서부지법에는 선임계 냈다고 하는데 공수처에는 아직 접수가 안됐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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