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가처분은 불가, 권한쟁의는 하든지 말든지
서
서울꼬북 (1.♡.181.78)
2024년 12월 31일 PM 01:28 · 수정됨(14:03)
조회 2,265 공감 0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것이므로 형법상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근거가 없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군요.
헌재에 권한쟁의는 신청할 수 있겠지만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회도 아니고
사법부인 법원이 발부한 것을 헌재가 되돌려 보낼일도 없고
권한쟁의한다고 해서 영장 집행이 불가한 것도 아닌데 언론플레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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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4.12.31 · 218.♡.215.30
체포영장 권한쟁의가 가능하구나 하는 건 오늘 첨 알았네요. -
Wwebzero
→ luq.
24.12.31 · 39.♡.186.212
그런 제도가 있는것인지를 일단 의심 해봐야 할것 같아요. -
디디오96
24.12.31 · 223.♡.94.164
체포영장적부심이 있긴하죠 -
서서울꼬북
→ 디오96 작성자
24.12.31 · 1.♡.181.78
네 체포 또는 구속 후 적부심 신청하면 됩니다. ㅎㅎ -
크크리안
→ 디오96
24.12.31 · 58.♡.210.72
체포된 뒤에 하는 거죠 -
AABCxBBD
24.12.31 · 211.♡.200.22
하던지 말던지 -> 하든지 말든지
집 앞에 이찍 고블린 소환을 시전 중인가봐요 -
서서울꼬북
→ ABCxBBD 작성자
24.12.31 · 1.♡.181.78
오타 수정 감사합니다. ㅎㅎ -
Rreturn0
24.12.31 · 211.♡.98.35
지금부터 일찌감치 구속적부심 준비하는게 그나마 영향가 있겠네요 -
희희어늬
24.12.31 · 211.♡.90.148
변호사 선임계는 올라왔나요?
아직이라고 하는 거 같던데요 - 람
람캡
→ 희어늬
24.12.31 · 119.♡.140.36
데 체포영장 청구되자마자 변호사 선임했고 체포영장 심사하는 법원도 달려가 격려했다고 하더라구요 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80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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