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민전, 부결 법안 ‘1년간 재발의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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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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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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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read님의 댓글의 댓글
@gaiago님에게 답글
본회의장 취침시 1년간 세비반납법 발의해야죠 ㅋ
MrBread님의 댓글의 댓글
@달콤한딸기쨈님에게 답글
벌린 입속으로 똥파리 한마리씩 쏙 들어갔으면 올해의 퓰리쳐상 확정인데.. 아쉽군요..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듣보잡이 이때다 싶은 거 같은데 잡아다 주댕이에 양말을 쳐 물려야 정신을 차리겠네요.
Badman님의 댓글
저 쓰레기들은 진짜 속내가, 박진영 비닐바지빤쓰만큼이나 투명하기 그지없어요. ㅡㅡ+
mobilespace님의 댓글의 댓글
@nomark님에게 답글
+1
이 법안 부결되면 입법 취지에 따라 1년간 발의하지 말아야죠 ㅋ
찬성 누른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안 부결되면 입법 취지에 따라 1년간 발의하지 말아야죠 ㅋ
찬성 누른 인간들도 마찬가지고요.
webzero님의 댓글
저건 헌법 위반 일것 같은데요.
헌법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입법권을 제한 하는 법이라서요.
헌법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입법권을 제한 하는 법이라서요.
sinoon님의 댓글
아줌마 요건 달리하믄 다 다른법이 되는겁니다 ㅋㅋㅋ
저런 무식한 아줌마가 의원이라니 ㅋㅋ
저런 무식한 아줌마가 의원이라니 ㅋㅋ
서울꼬북님의 댓글
통과 안되는 건 둘째치고, 조문 일부만 바꿔도 다른 법안이 되는 걸 어떻게 막을건지? 아무생각도 없이 법을 만드는군요.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
날리면친오빠님의 댓글의 댓글
@날리면친오빠님에게 답글
찾아왔습니다. 하나하나 주옥같은 인간들이네요
Übermensch님의 댓글
발의하면 뭐하나요? 통과는 불가능..아줌마..진짜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좀 구상하쇼
Hoov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