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은 헌재에 위헌심판 요청해야겠네요!
테
테디박 (58.♡.246.136)
2024년 12월 31일 PM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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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소 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고르고 임명을 보류했는데요..
이럴 권한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없으니 헌재에 위헌심판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네요!!
국회 표결을 통해서 선출되었는데 여야 합의를 해 오라는 법률에도 없는 행위를 요구한 점도요!!
댓글 (3)
- 팡
팡파파팡
24.12.31 · 211.♡.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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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Jang
24.12.31 · 125.♡.5.214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 소원이 올라가 있어서 임명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도 곧 결론이 나올겁니다. - C
CHCGV
24.12.31 · 121.♡.53.98
권한쟁의심판 요청하고 직위 인정 받는게 나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어떤 변호사 분도 헌법소원 하셨습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걸로 판결 되면, 임명 거부하는 놈들 모두 국헌문란이에요
이주호 같은 국무회의 참여 안 한 국무위원도 탄핵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