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은 헌재에 위헌심판 요청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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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2024.12.31 17:24
1,98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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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소 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고르고 임명을 보류했는데요.. 


이럴 권한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없으니 헌재에 위헌심판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네요!!

국회 표결을 통해서 선출되었는데 여야 합의를 해 오라는 법률에도 없는 행위를 요구한 점도요!!

댓글 3 / 1 페이지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211.♡.235.47)
작성일 2024.12.31 17:26
이미 조국 전 의원님도 하셨고

어떤 변호사 분도 헌법소원 하셨습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걸로 판결 되면, 임명 거부하는 놈들 모두 국헌문란이에요

이주호 같은 국무회의 참여 안 한 국무위원도 탄핵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DRJang님의 댓글

작성자 DRJang (125.♡.5.214)
작성일 2024.12.31 17:27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헌법 소원이 올라가 있어서 임명 여부에 대한 위헌 여부도 곧 결론이 나올겁니다.

CHCGV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CGV (121.♡.53.98)
작성일 2024.12.31 17:27
권한쟁의심판 요청하고 직위 인정 받는게 나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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