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헌법위반했으니 탄핵이죠
finalsky

Lv.1 finalsky (223.♡.202.49)

2024년 12월 31일 PM 05:38 · 수정됨(17:43)

조회 1,346 공감 0

헌법에 111조 3항을 보면 '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 한다고 되어 있지 누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한 인원을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임명해왔죠. 대통령이 막을 권리가 없어요. 한덕수도 임명을 미뤄왔지 거부했던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상목은 명백하게 1명의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헌법의 적용을 방해했기 때문에 위헌을 했고,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댓글 (7)

  • kikki

    kikki Lv.1

    24.12.31 · 211.♡.37.122

    쌍특검도 거부? 저게 사람입니까?...
  • jinisopen

    jinisopen Lv.1

    24.12.31 · 106.♡.129.154

    관례는 아니구요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 finalsky

    finalsky Lv.1 → jinisopen 작성자

    24.12.31 · 223.♡.202.49

    맞네요. 제가 잘못읽었네요. 2항이 9인 전체를 얘기하고 있군요.ㅜㅜ
  • RanomA

    RanomA Lv.1

    24.12.31 · 125.♡.92.52

    2항에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2항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에서, 3인이 국회, 3인이 대법원장이라는 말이에요. 2항과 3항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 finalsky

    finalsky Lv.1 → RanomA 작성자

    24.12.31 · 223.♡.202.49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ㅜㅜ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4.12.31 · 39.♡.46.47

    상설특검 추천 안한것만해도 헌법 위반이죠
  • finalsky

    finalsky Lv.1 작성자

    24.12.31 · 223.♡.202.49

    틀렸지만 그냥 남겨 놓겠습니다. 헌법 조항 보시라고..ㅜㅜ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