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헌법위반했으니 탄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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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inalsky 223.♡.202.49
작성일 2024.12.31 17:38
1,19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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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111조 3항을 보면 '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 한다고 되어 있지 누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한 인원을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임명해왔죠. 대통령이 막을 권리가 없어요. 한덕수도 임명을 미뤄왔지 거부했던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상목은 명백하게 1명의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헌법의 적용을 방해했기 때문에 위헌을 했고,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댓글 8 / 1 페이지

kik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ikki (211.♡.37.122)
작성일 2024.12.31 17:39
쌍특검도 거부? 저게 사람입니까?...

jinisope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inisopen (106.♡.129.154)
작성일 2024.12.31 17:39
관례는 아니구요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nalsky (223.♡.202.49)
작성일 2024.12.31 17:42
@jinisopen님에게 답글 맞네요. 제가 잘못읽었네요. 2항이 9인 전체를 얘기하고 있군요.ㅜㅜ

slowba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223.♡.203.151)
작성일 2024.12.31 17:40
일단 임명 후 탄핵갑시다

RanomA님의 댓글

작성자 RanomA (125.♡.92.52)
작성일 2024.12.31 17:40
2항에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구절이 있어요. 2항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에서, 3인이 국회, 3인이 대법원장이라는 말이에요. 2항과 3항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inalsky (223.♡.202.49)
작성일 2024.12.31 17:43
@RanomA님에게 답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ㅜㅜ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39.♡.46.47)
작성일 2024.12.31 17:43
상설특검 추천 안한것만해도 헌법 위반이죠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23.♡.202.49)
작성일 2024.12.31 17:43
틀렸지만 그냥 남겨 놓겠습니다. 헌법 조항 보시라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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