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은 오히려 2명 임명하고 합의된 1명 재판관 임명안한걸로 직권남용(?) 이 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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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bbears 182.♡.45.18
작성일 2024.12.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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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은 오히려 2명 임명하고


여야 합의된 1명 재판관 임명안한걸로 직권남용(?) 이 되는것 같은데요?


야당 추천몫 2명이엇는데 이게 장난하는 식의 해석으로 직권남용인데요


어이가 없네요..정말

댓글 6 / 1 페이지

marx님의 댓글

작성자 marx (106.♡.233.122)
작성일 2024.12.31 17:36
직권남용이죠.  지가 없는 권리 막휘두르고 있는데..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4.12.31 17:36
예. 직권남용 이죠
이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 한겁니다.
그래서 임명 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모두가 이야기 하는거죠.
헌법재판관 인데 임명을 못 받아서 본인들이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 인거죠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82.♡.97.203)
작성일 2024.12.31 17:38
일을 안하면 직무 유기인데, 잔꾀를 내서 뭐라도 했더니 직권 남용이 되는군요.
맡겨진 권한과 책임만큼 법대로 일 하라는데도 굳이 난장을 부려서 이 사달이 나고 말았네요.

아무튼 무슨 수라도 써서 저것 좀 치워줫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알로록달로록 (223.♡.194.248)
작성일 2024.12.31 17:39
민주당 몫 이 아닌 야당몫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obbear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obbears (182.♡.45.18)
작성일 2024.12.31 17:40
@알로록달로록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저 내용보고 너무 흥분해서 막 적었습니다.;

호두파이조각님의 댓글

작성자 호두파이조각 (211.♡.197.152)
작성일 2024.12.31 18:05
다른 종류의 한덕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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