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보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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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그대의벗 121.♡.203.51
작성일 2024.12.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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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상목 날리고 다음대행이 임명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6 / 1 페이지

CHCGV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CGV (121.♡.53.98)
작성일 2024.12.31 17:46
다음, 다다음 권한대행이 임명때까지 보류죠..

테디박님의 댓글

작성자 테디박 (58.♡.246.136)
작성일 2024.12.31 17:46
방통위 야당 추천 최민희 위원을 굥이 보류한거랑 똑같은 짓이죠..

첫눈오는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첫눈오는날 (39.♡.231.125)
작성일 2024.12.31 17:46
선택적 임명 권한도 없고 위헌적 결정 입니다.

러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러끼 (121.♡.71.177)
작성일 2024.12.31 17:47
어떠한 거부도 불가능한걸 거부하는거니까 임명을 안한고있는 상황일테니 탄핵 당하면 다음이 임명하는 상태일겁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대의벗 (121.♡.203.51)
작성일 2024.12.31 17:48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헌법을 아무리 봐도 선택적인 임명권한이 없는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둔건지 모르겠네요.

보리공주0713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보리공주0713 (211.♡.200.1)
작성일 2024.12.31 17:52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탄핵 기각이 되어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죠. 최상목도 계엄 관련해서 지은 죄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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