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보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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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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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상목 날리고 다음대행이 임명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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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끼님의 댓글
어떠한 거부도 불가능한걸 거부하는거니까 임명을 안한고있는 상황일테니 탄핵 당하면 다음이 임명하는 상태일겁니다.
그대의벗님의 댓글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헌법을 아무리 봐도 선택적인 임명권한이 없는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둔건지 모르겠네요.
보리공주0713님의 댓글의 댓글
@그대의벗님에게 답글
탄핵 기각이 되어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죠. 최상목도 계엄 관련해서 지은 죄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CHCGV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