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보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Lv.1 그대의벗 (121.♡.203.51)

2024년 12월 31일 PM 05:45 · 수정됨(17:52)

조회 1,104 공감 0

임명이 아예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상목 날리고 다음대행이 임명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6)

  • C

    CHCGV Lv.1

    24.12.31 · 121.♡.53.98

    다음, 다다음 권한대행이 임명때까지 보류죠..
  • 테디박

    테디박 Lv.1

    24.12.31 · 58.♡.246.136

    방통위 야당 추천 최민희 위원을 굥이 보류한거랑 똑같은 짓이죠..
  • 첫눈오는날

    첫눈오는날 Lv.1

    24.12.31 · 39.♡.231.125

    선택적 임명 권한도 없고 위헌적 결정 입니다.
  • 러끼 Lv.1

    24.12.31 · 121.♡.71.177

    어떠한 거부도 불가능한걸 거부하는거니까 임명을 안한고있는 상황일테니 탄핵 당하면 다음이 임명하는 상태일겁니다.
  • 그대의벗 Lv.1 작성자

    24.12.31 · 121.♡.203.51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헌법을 아무리 봐도 선택적인 임명권한이 없는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둔건지 모르겠네요.
  • 보리공주0713 Lv.1 → 그대의벗

    24.12.31 · 211.♡.200.1

    탄핵 기각이 되어야 자기한테 유리한 거죠. 최상목도 계엄 관련해서 지은 죄가 크다는 뜻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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