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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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4년 12월 31일 PM 05:47
조회 1,453 공감 0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없다 라는것을 좀더 명확하게 아실수 있습니다.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건데, 국회몫 3명은 선출해서 임명하고, 대법원장 몫 3인 지명해서 임명하고
대통령 몫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는겁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6인에 관해서 선택권이 없다는거죠.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6인에 대해서 선택권이 있다면 위와 같이 국회가 선출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 하는 행위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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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24.12.31 · 210.♡.27.130
요즘 대놓고 국헌문란을 일삼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네요. 허.. 관료들이 이딴 수준이니 ㅉㅉ -
LLAFLAME
24.12.31 · 183.♡.237.209
권한남용인데요 이건.. ㅎㅎ 임명만 하면 되어서 선택권이 없는데
꼼수를? 진짜 악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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