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만 한 이유가 절차적 부실을 만들어 내려고 한 걸까요?
타
타일러 (156.♡.42.222)
2024년 12월 31일 PM 05:50 · 수정됨(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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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해괴한 짓을 보다 보니,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 두 명만 임명 동의하고 한 명을 안 한 걸 가지고 저쪽에서 임명동의를 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소송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게 가능할까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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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ousewitz
24.12.31 · 211.♡.196.38
박근혜 때도 8명이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타타일러
→ Clousewitz 작성자
24.12.31 · 89.♡.101.155
그럼 저쪽에서 3명을 구했다는 얘긴가요? ㅠㅠ -
타타일러
→ 타일러 작성자
24.12.31 · 89.♡.101.155
얼마전에 어디선가 숨어 있는 1인이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기존 정모 판사에 이번 국힘 지명자, 그리고 숨어 있는 1인 하면 3명이네요, ㅠㅠ. -
CClousewitz
→ 타일러
24.12.31 · 211.♡.196.38
ㅜㅜ 9인 될겁니다. 지켜보시죠. -
런런던쫄면
24.12.31 · 124.♡.1.247
7인 이상 의결참여 조건에서...
6인에서 8인체제가 되었으니, 절차적 흠결은 없는 거겠죠. -
타타일러
→ 런던쫄면 작성자
24.12.31 · 156.♡.42.222
헌재에서가 아니라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에 대해서 딴지를 걸 게 해서 시간을 끄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거죠.
본문을 수정해야 겠군요. -
런런던쫄면
→ 타일러
24.12.31 · 124.♡.1.247
임명/임면권은 대통령(권한대행)의 고유권한 입니다. 어디에 동의를 구할 것도 아니고 다른 절차적 요건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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