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헌법 재판관만 임명한건가요? 논리가 개 구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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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루 14.♡.123.35
작성일 2024.12.31 17:50
76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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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논리로 2명은 임명하고, 한명은 임명을 안한거죠? 2명은 여야가 합의 해서 임명 한건가요? 


이미 1달전에 여야 합의로 여1, 야2로 합의 해서 국회에서

정부로 임명을 요청한건데..  기계적 중립으로  민주당에 유리한건 못해주겠다...뭐 이런건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권한 남용 가지 가지 합니다. 


댓글 5 / 1 페이지

곰도르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도르요 (14.♡.68.36)
작성일 2024.12.31 17:51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조금만 찾아봐도 얼마나 허튼소리인지 알 수 있는 세상인데 말이죠.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61.♡.55.104)
작성일 2024.12.31 17:52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죠.
국회의 권한을 임의로 제한하는 위헌에 권력 남용 입니다.

번쩍번쩍아콘님의 댓글

작성자 번쩍번쩍아콘 (27.♡.181.135)
작성일 2024.12.31 17:53
웃긴건 3명 재판관 국회 표결 모두 국힘은 불참했습니다.
마은혁 193표 / 정계선 193표 / 조한창 18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darkwhite님의 댓글

작성자 darkwhite (106.♡.128.67)
작성일 2024.12.31 18:00
헌법 재판소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이야기해야 하고요.

jinnjune님의 댓글

작성자 jinnjune (59.♡.96.211)
작성일 2024.12.31 18:02
여야 합의라는 것이 헌법에 있던가요?
법치 좋아하는 것들이 헌법을 사사껀껀 능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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