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결정의 국헌문란
호
호기심 (58.♡.66.208)
2024년 12월 31일 PM 05:58 · 수정됨(18:05)
조회 1,622 공감 0
이 질문 하나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최상목씨, 당신의 이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이리 묻죠.
'당신이 행한 국회 임명 동의한 3인 중 여야 1인씩만
우선 임명한다'는 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권한을 맘대로 행사해도
된다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최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국회 의결에 대한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국헌문란
사태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3의 쿠데타로 봐서,
신속히 진압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라도 헌법수호해야죠.
헌법아,
미안하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네가 너무 무시당하고
고생하네.ㅠㅠ.
댓글 (3)
- S
Stillivng
24.12.31 · 218.♡.90.161
진짜 패고싶네요.. 아 짜증이 - 카
카러스1234
24.12.31 · 218.♡.164.204
적극 적인 권한 남용 이죠 - 상
상위빌보더
24.12.31 · 121.♡.82.230
헌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제헌절 없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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