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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갈매기님의 댓글

작성자 북극갈매기 (1.♡.127.28)
작성일 2024.12.31 18:01
5:3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중이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89.♡.101.31)
작성일 2024.12.31 18:01
아니요 6인 체제에서만 5:1이 불가능하지 7인 이상이면 5:2, 5:3으로도 기각입니다.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

작성자 건희야특검하자 (211.♡.239.251)
작성일 2024.12.31 18:07
5대3의견에 1명정족수 불가로 기각불가로 알았는 gpt는 기각으로 나오네요.

질문
대한민국 헌법재판관 8명이 있는데 5대3으로 3명이 반대하면 1명이 없는상태에서 기각할수있나?

답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탄핵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6명 미만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기각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1. 재판관이 8명인 상황에서 심판이 진행될 경우,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이 인용됩니다.


2. 만약 5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면, 찬성 인원이 6명에 미달하므로 탄핵은 기각됩니다.



즉, 재판관이 1명 공석인 상황에서도 동일한 기준(6명 이상 찬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5대3으로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은 재판관의 공석 여부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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