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통령에게 입법부 헌법 재판관 추천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나요.
명
명탐정코란 (118.♡.252.53)
2024년 12월 31일 PM 06:19 · 수정됨(19:15)
조회 2,073 공감 0
대통령에게도 없는 추천인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권한 대행 따위가 저질렀습니다.
이는 심각한 국정 농단 행위이며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내란으로 기록될 일이며 최상목에 대해서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지한테 있지도 않은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개탄할만한 일입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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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칸느
24.12.31 · 110.♡.2.116
이러니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이죠... -
디디오96
24.12.31 · 118.♡.238.105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만든법인데
폐급들이 저자리를 차지할지 몰랐던거죠. -
Wwebzero
24.12.31 · 39.♡.186.212
이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선출" 된 상태 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것 처럼 대통령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 G
gv70
24.12.31 · 89.♡.101.199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Cchurri
24.12.31 · 125.♡.38.86
그러게요...국회에서 의결하고 국회의장이 임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법원장 추천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구요... -
LLAFLAME
24.12.31 · 183.♡.237.209
선택권이 없는데 .. 지가 뭔데 합의를 하라 마라 일까요
진짜 어이가 없어도 .. 이렇게 없을수가
사형마렵습니다 -
라라디오키즈
24.12.31 · 208.♡.104.184
불확실성을 높이면 안 된다는 거 경제 수장이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본인이 나라의 경제를 더 위기로 몰아넣네요.
양심도 관료로서의 책무도 모두 내버리다니... -
따따땃해
24.12.31 · 221.♡.111.223
정말 내란에 준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렌렌더
24.12.31 · 175.♡.223.148
대통령 몫이 따로 있는데 왜 청문회까지 마친 국회몫을 간섭하나요 -
칸칸느
→ 렌더
24.12.31 · 110.♡.2.116
권한대행은 그 몫조차 없습니다
단순 전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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