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6조 (최상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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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민지 125.♡.12.1
작성일 2024.12.31 18:31
3,09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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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안했다고요? 그럼 위헌

그러면, 장관 탄핵의 사유가 명백함. 


민주당은 탄핵 해야합니다. 

댓글 2 / 1 페이지

용a님의 댓글

작성자 용a (118.♡.237.130)
작성일 2024.12.31 19:01
애초에 ‘여야 합의로 지명한다‘ 이런것도 없죠.
입법독재 어쩌고 하는 것들에게 진짜 입법독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진 무리겠죠

luq.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q. (218.♡.215.30)
작성일 2024.12.31 19:29
권한 대행 따위한테 선별 임명권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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