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6조 (최상목은 위헌)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지 125.♡.12.1 작성일 2024.12.31 18:31 3,093 조회 2 댓글 109 추천 카테고리 선택 카테고리 선택 본문 3명은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네요.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안했다고요? 그럼 위헌그러면, 장관 탄핵의 사유가 명백함. 민주당은 탄핵 해야합니다. 추천 109명 추천인 목록보기 공유 SNS 공유 신고 신고 차단 차단 댓글 2 / 1 페이지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댓글 쓰기 용a님의 댓글 작성자 용a (118.♡.237.130) 작성일 2024.12.31 19:01 애초에 ‘여야 합의로 지명한다‘ 이런것도 없죠. 입법독재 어쩌고 하는 것들에게 진짜 입법독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진 무리겠죠 신고 차단 추천 3명 목록보기 애초에 ‘여야 합의로 지명한다‘ 이런것도 없죠. 입법독재 어쩌고 하는 것들에게 진짜 입법독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진 무리겠죠 luq.님의 댓글 작성자 luq. (218.♡.215.30) 작성일 2024.12.31 19:29 권한 대행 따위한테 선별 임명권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신고 차단 추천 0명 목록보기 권한 대행 따위한테 선별 임명권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1페이지 현재 새로운 댓글 확인 Loading...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카테고리 선택 카테고리 선택
용a님의 댓글 작성자 용a (118.♡.237.130) 작성일 2024.12.31 19:01 애초에 ‘여야 합의로 지명한다‘ 이런것도 없죠. 입법독재 어쩌고 하는 것들에게 진짜 입법독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진 무리겠죠 신고 차단 추천 3명 목록보기 애초에 ‘여야 합의로 지명한다‘ 이런것도 없죠. 입법독재 어쩌고 하는 것들에게 진짜 입법독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진 무리겠죠
luq.님의 댓글 작성자 luq. (218.♡.215.30) 작성일 2024.12.31 19:29 권한 대행 따위한테 선별 임명권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신고 차단 추천 0명 목록보기 권한 대행 따위한테 선별 임명권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용a님의 댓글
입법독재 어쩌고 하는 것들에게 진짜 입법독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진 무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