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탄핵 관련 헌법도 바꾸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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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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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통령 탄핵 시 국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국회에서 가져가야 할 권리들은 거부권 못쓰고 탄핵안 통과와 함께 인용과 관계없이 그대로 공포되는 걸로~
말이죠~
물론 여야가 바뀌거나 법치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열불나서 한 마디 해 보았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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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rz님의 댓글
탄핵 후 파면 국민 투표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블루팅님의 댓글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