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명 임명행위 매우 위험한 선례네요
솜
솜솜솜 (14.♡.101.49)
2025년 1월 1일 AM 08:36 · 수정됨(16:12)
조회 8,089 공감 0
최상목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들 임명할 의무만 있지 권한은 전혀없는데도 임명하지 않을 권리, 선별할 권리를 만들어버렸네요 이거 매우 중대한 위헌이고 위험한 선례에요
앞으로 대법관이 지명하든 국회가 선출하든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관 대법관 못합니다 국회 위에 대퉁령이 있는거죠 가만히 놔두면 국짐 출신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임명할겁니다 이번 선별임명도 위헌확인 반드시 받아야 나중에도 그짓거리 못합니다
댓글 (31)
- 그
그대의벗
25.01.01 · 211.♡.248.45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나와버렸죠. 헌법에도 없는 취사선택권한을 만들어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했으니 이것은 권한 남용이고 헌법수호의무를 버린 행위입니다. 최상목씨가 본인 살자고 아주 위험한 판도라 상자를 연거 같아요. 이거 헌법재판소에 소를 즉시 제기해야 합니다. 헌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 호
호키포키
25.01.01 · 222.♡.201.206
네. 최상목은 헌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창조했죠. 이런 짓은 그간 법률가와 학자들이 고심하며 헌법법률을 해석하고 논리를 짜냈던 역사와 노력을 모조리 욕 보인, 가래침을 뱉어버린 행위입니다. 열 받는 건 물론이고, 불쾌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이유 때문이죠.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게 쉬웠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상목의 이 엽기적 행각은 특히 교과서에 박제해서 영원히 욕을 먹게 해야 합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01.01 · 121.♡.67.195
헌재, 대법원에서 강한 어조로 나오는 것은 별개로 보고, 관련인원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미리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명확한 판결이 필요한거죠. 무조건 판례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
RRider_man
25.01.01 · 180.♡.225.117
헌법을 취사 선택하는 용기엔 아주 강력한 법의 철퇴를 맞아야합니다. -
쿠쿠리어
25.01.01 · 221.♡.102.246
하는 말(내세우는 논리)과 행동(결정)이 전혀 맞질 않아요! 말하고 있는 본인도 뭔소리를 하는줄 모를겁니다~ -
마마카로니
25.01.01 · 60.♡.222.169
어어 외국이라서 국내 물정 잘 모르고 ㅠ 외신에서 “[속보] 최, 2명 임명“이라길래 “버틸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기는 했네?“라고 안심했는데 그게 아닌 건가보네요 ㅠ -
명명탐정코란
→ 마카로니
25.01.01 · 118.♡.252.53
쉽게 말하면 사람을 뽑을 권리가 우리 팀에 있는데 옆 팀장이 뽑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면접을 보고 탈락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상이 안 좋다는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이번의 경우는 3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지 맘대로 면접을 보고 지 마음에 드는 2명을 뽑은 경우죠.
결론적으로는 뽑을 권리가 없는 옆 팀장이 사람을 뽑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
마마카로니
→ 명탐정코란
25.01.01 · 60.♡.222.169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최씨는 좋게 말해 월권행위, 솔직히 말하자면 미치신 분이시군요 💢 다모앙 덕분에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Ffixerw
→ 마카로니
25.01.01 · 211.♡.196.162
밑의 분 설명에 추가하자면 없다면 그나마 낫겠지만(물론 저 행위 자체가 위헌요소가 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명하지 않을 사유를 찾은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불법 사찰등을 시도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수가 없습니다.
분명 어떤 이유없이 특정인을 임명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
마마카로니
→ fixerw
25.01.01 · 60.♡.222.169
정말 감사합니다 💓💓💓💓💓
그럼 취소 해버리면 좋겠는데 취소 못 하나요 ㅠ ?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