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호처 '방패' 깨졌다…尹 영장에 '형소법 조항 예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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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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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의 댓글
@팡파파팡님에게 답글
체포영장있으면 체포당일 수색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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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의 댓글
@부글부들쿵꽝님에게 답글
군 기밀시설이나 경호시설의 경우 철저하게 수색을 하려면 승인을 득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공수처에서 선수쳐서 경호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무력화 시켜서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도록 촘촘하게 그물을 쳤단 의미죠.
예를 들어서 윤퇘지가 중요한 군사보안시설(벙커)에 숨이었다고 치면, 영장이 있어도 수색을 할 수가 없으니 물러나거나 다시 영장을 받거나 해야겠죠. 근데 사실 그 벙커가 아니라 다른 벙커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예견하고 미리 아주 촘촘하게 그물을 쳐서 영장을 발부해달라 요청한거고 그래서 영장판사의 검토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공수처에서 선수쳐서 경호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무력화 시켜서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도록 촘촘하게 그물을 쳤단 의미죠.
예를 들어서 윤퇘지가 중요한 군사보안시설(벙커)에 숨이었다고 치면, 영장이 있어도 수색을 할 수가 없으니 물러나거나 다시 영장을 받거나 해야겠죠. 근데 사실 그 벙커가 아니라 다른 벙커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예견하고 미리 아주 촘촘하게 그물을 쳐서 영장을 발부해달라 요청한거고 그래서 영장판사의 검토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두콩님의 댓글
공수처가 그동안 욕먹다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나선 것이길 바랍니다.
차기 정권에서 검찰 해체는 기정사실이고
남은 검찰조직은 공수처가 유일할테니 말이죠.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나선 것이길 바랍니다.
차기 정권에서 검찰 해체는 기정사실이고
남은 검찰조직은 공수처가 유일할테니 말이죠.
브래드베리님의 댓글
공수처가 이 부분을 영장에 명시해 달라고 청구를 햤다면, 칭찬합니다. 법원도 이 부분 판단하려고 좀 발부가 늦어졌울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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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붕이님의 댓글
빨리... 들어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질~ 끌고 나오는 꼴 보고 싶은데
자꾸... 안좋은 생각 만 드네요.
어제 나간... 이사트럭에 숨어
토낀거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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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의 댓글
@달붕이님에게 답글
저도 실시간 유튜브 보다가 저 차량 수상하다 싶었는데 뉴스타파나 서울의소리 같은데서 그 차량 추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발좀님의 댓글
지금까지 공수처 욕한 거 반성할 수 있게 제발 좀 체포 빨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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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인님의 댓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집행공무원 상해시 형량이 3.5년 이상 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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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팅님의 댓글
근데 특검이 출범해서 기소를 준비해야 하는데.. 특검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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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갔다하와이님의 댓글
졸지에 내란수괴 경호처가 되부렸네 인생에 좋은 줄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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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파팡님의 댓글
어제 수색영장 집행은 어렵지 않겠냐는 법조 출신들의 예상이 있었는데
이미 그것도 예상하고 숨어있는 멧돼지까지 샅샅이 뒤져 찾아내겠다는 의지만큼은 확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