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 때문에 체포 못하나요.. 여기 대안이 있습니다.
Matthew1

Lv.1 Matthew1 (112.♡.149.44)

2025년 1월 1일 PM 01:06

조회 1,358 공감 0

우리에게는 경찰특공대가 있습니다.. 

가자..~~~



댓글 (3)

  • E

    ElCid Lv.1

    25.01.01 · 121.♡.214.135

    707도 있습니다.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겁니다.
  • Matthew1

    Matthew1 Lv.1 → ElCid 작성자

    25.01.01 · 112.♡.149.44

    국회에 헬기를 보냈듯이..
    용산에 헬기를 보냅시다.. (경찰, 707 등 ) .. 다가자..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1.01 · 104.♡.68.24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특수공무집행방해죠. 다 처벌해야. {emo:onion-099.gif:50}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